이석우 대표 문책경고
두나무 "제재 취지 공감…향후 방안 논의 중"

[포쓰저널=김지훈 기자] 해외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와의 거래를 지원하고 고객 확인 의무를 수십만건 위반한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에 영업 일부정지 3개월과 대표이사 문책경고 조치 등이 통보됐다.
두나무 측은 “금융당국의 제재 조치의 취지에 공감하고 향후 방안을 신중히 논의 중”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25일 두나무와 소속 직원의 특정금융거래정보의보고및이용등에관한법률(특금법) 위반에 대해 기관 대상 신규 고객의 가상자산 이전(입고·출고)을 금지하는 영업 일부정지 3개월과 함께 이석우 대표이사 문책경고, 준법감시인 면직 등 직원 9명의 신분 제재 조치를 최종 통보했다고 밝혔다.
영업 일부정지는 3월 7일부터 6월 6일까지 영업정지 기간 중 신규 가입 고객의 가상자산 이전을 제한하는 내용이다.
업비트 내에서 기존 이용자 또는 신규 가입자의 가상자산 거래는 정상적으로 이뤄지지만, 일정 기간 동안 신규 가입자가 다른 거래소로 가상자산을 전송(입·출고)하는 것이 제한된다.
FIU 가상자산검사과에 따르면 지난해 8~10월 두나무를 대상으로 한 자금세탁방지 현장검사 결과 두나무는 특금법에 따른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해외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 19개사와 총 4만4948건의 가상자산 이전 거래가 발생한 사실이 드러났다.
FIU는 2022년 8월, 2023년 7월 등 수차례에 걸쳐 두나무에 미신고사업자와 가상자산 이전 등의 거래를 하는 일이 없도록 신속한 조치를 요청하는 업무협조문을 발송했으나, 두나무는 이런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두나무는 특금법상 고객확인의무와 거래제한의무도 수십만건 위반했다.
고객확인 시 실지명의 등 신원정보에 대한 확인이 불가능하거나, 실명확인증표 원본이 아닌 실명확인증표 복사본(흑백 또는 컬러), 실명확인증표 이미지 파일 촬영본 등 실명확인증표 사본을 촬영·제출한 고객에 대해 고객확인을 완료처리한 사실이 3만4477건 확인됐다.
상세 주소가 공란이거나 잘못 기재돼 있고, 주소와 무관한 내용을 입력한 경우에도 고객 확인을 완료 처리한 사례가 5785건이나 됐다.
고객확인 재이행 주기 내 고객확인을 해야하는 규정을 지키지 않고 거래를 허용한 건도 354건이었다.
이밖에도 고객 위험평가 결과 자금세탁행위 우려가 있는데도 고객확인 조치 없이 거래를 허용한 경우가 22만6558건에 달했고, 운전면허증을 통한 고객확인 시 암호일련번호 없이 개인정보 만으로 운전면허증 진위여부를 확인해 고객확인을 소홀히 한 사례도 18만9504건이 확인됐다.
고객확인을 재이행할 때도 실명확인증표를 징구하지 않은 경우가 906만6244건에 달했다.
수사기관의 영장 청구 내용과 관련한 이용자 15명의 경우 의심거래가 있는데도 FIU 보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도 확인됐다. NFT(대체불가토큰) 등을 신규 거래지원하기 전에 자금세탁행위 위험평가를 하지 않은 점도 2552건 파악됐다.
FIU는 이번 조치안에 포함되지 않은 두나무의 과태료 부과와 관련해서는 3월 이후 최종적으로 결정할 예정이다.
FIU 관계자는 "신규 이용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부분부터 조속히 확정을 짓기 위해 일부 영업정지 등 제재를 먼저 발표했다"며 "향후 제재심 논의를 거쳐 과태료가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두나무는 “이번 제재심의위원회에서 지적된 미비점을 개선해 업비트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들께 더욱 신뢰할 수 있고 안전한 거래 환경을 제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