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지청, 근로기준법 위반 및 협박 등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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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쓰저널=이현민 기자] 전북 장수농협에서 30대 직원이 직장 내 괴롭힘을 호소하며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가해자로 지목된 직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검 남원지청은 근로기준법 위반 및 협박 등 혐의로 장수농협 간부 ㄱ씨 등 4명을 기소했다.

사건에 연루된 장수농협과 노무법인 등 법인 2곳도 함께 재판에 넘겼다.

앞서 2023년 1월 장수농협에서 일하던 30대 직원 ㄴ씨는 차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그해 4월 고용노동부는 장수농협에 대해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ㄴ씨에 대해 다수 상급자의 직장 내 괴롭힘과 신고를 이유로 한 불리한 처우가 있었다고 밝혔다.

노동부에 따르면 2022년부터 다수의 상급자가 ㄴ씨에게 면박성 발언을 하거나 킹크랩을 사 오라고 하는 등 사망 직전까지 직장 내 괴롭힘을 한 사실이 있었다.

ㄴ씨가 괴롭힘 사실을 사측에 신고한 이후에는 서면으로 부당한 업무명령 및 경위서 작성을 요구하는 등 근로기준법이 금지하고 있는 불리한 처우도 있었음이 확인됐다.

검찰은 경찰과 고용노동부로부터 수사 결과를 넘겨받아 법리 검토를 거쳐 위법 사항이 드러난 이들을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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