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지법 형사25부 배당

윤석열 대통령이 2024년 1월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4차 변론에 출석해 있다./사진공동취재단연합
윤석열 대통령이 2024년 1월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4차 변론에 출석해 있다./사진공동취재단연합

[포쓰저널]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경찰청장,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등과 같은 재판부에서 1심 재판을 받는다.

서울중앙지법은 31일 윤 대통령 사건을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에 배당했다.

서울 출신인 지귀연(52·사법연수원31기) 부장판사는 개포고-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2005년 인천지법에서 법관 생활을 시작했다. 이후 수원지법, 부산지법 동부지원, 대법원 재판연구관 등을 거쳐 2023년 2월 현재 보직을 맡았다.

지 부장판사는 중앙지법에 2년간 근무해 이번 인사에서 바뀔 가능성이 있다. 사안의 중요성 등을 고려해 근무 기간을 연장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일각에서 제기된다.

이 재판부는 김 전 장관 사건을 비롯해 조 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등 경찰 수뇌부, 노상원 전 국군 정보사령관과 제3야전군사령부 헌병대장 출신 김용군 전 대령 사건도 맡고 있다.

군사법원에 기소된 현역 군인을 제외하고 윤 대통령을 비롯해 지금까지 중앙지법에 넘겨진 내란 혐의 관계자들의 사건이 모두 같은 재판부에 배당된 상태다.

대법원 예규상 관련 사건이 접수된 경우 먼저 배당된 사건을 담당하는 재판부에 배정할 수 있다.

사안의 규모와 재판의 물리적 한계를 고려해 윤 대통령 사건은 다른 재판부가 맡을 가능성도 거론됐으나 사안의 통일적 판단과 심리의 효율성 등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김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징후 등이 없었는데도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등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며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하고, 우원식 국회의장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 등 주요 인사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을 체포·구금하려 했다는 혐의도 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부터 공소제기 요구와 함께 사건을 넘겨받은 뒤, 법원이 구속기간 연장을 불허하자 대면 조사를 하지 않고 지난 26일 윤 대통령을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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