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건설 건은 내달 14일 변론기일
한신공영, 롯데건설, 현대건설 등도 유사 분쟁

안다즈 서울 강남 전경. /2025.1.14 카카오 지도 캡쳐
안다즈 서울 강남 전경. /2025.1.14 카카오 지도 캡쳐

[포쓰저널=송신용 기자] 설계 변경, 공기 지연 등으로 발생한 추가 공사비 부담 주체를 놓고 KT와 다수의 건설사들이 분쟁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법원이 건설사 손을 들어준 사례가 나와 주목된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5부(부장판사 김경수)는 지난해 11월20일 GS건설이 KT에게 제기한 공사대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GS건설이 청구한 공사대금 약 98억4378만원 가운데 76억7127만원과 이자를 KT가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소송비용은 GS건설이 30%, KT가 70% 부담하라고 했다.

2016년 7월 GS건설은 KT신사지사를 '안다즈 서울 강남' 호텔로 개발하는 신축공사를 1133억원에 수주해 2019년 4월 준공을 목표로 공사를 시작했으나 3차례 설계변경 끝에 같은해 7월 준공을 마쳤다.

GS건설은 추가 공사비 약 89억9911만원과 간접 공사비 8억4356만원, 미지급 공사비 110만원과 지연 손해금 지급을 요구했으나 KT가 공사 지연이 시공사 귀책임을 이유로 들며 거부해 2020년 5월 소송으로 번졌다.

재판에서는 KT 요구로 설계가 변경돼 추가 공사비가 발생하고 기간도 길어졌다는 GS건설 측 주장이 대부분 받아들여졌다.

KT는 판결에 불복, 지난달 12일 항소했지만 하루 만에 항소를 취하해 판결이 확정됐다.

GS건설 관계자는 "대금 지급 청구 소송으로 지급 확정판결을 받았다"고 말했다.

KT는 GS건설 외에도 쌍용건설, 한신공영, 롯데건설, 현대건설 등과 추가 공사비를 놓고 대립하고 있다.

KT는 KT판교사옥을 준공한 쌍용건설이 공사 기간 연장에 따른 대금 171억원을 요구하자 '물가변동배제특약'을 내세우며 거부했다.

KT는 부산 초량 오피스텔 개발사업 시공사인 한신공영이 추가 공사비 140억원을 요구한 것에 대해서도 같은 특약으로 거부했다.

쌍용건설의 변론기일은 내달 14일 열린다.

광진구 자양1재정비촉진구역 공사와 관련한 롯데건설의 1000억원대, KT 광화문 웨스트사옥 리모델링 시공사인 현대건설의 300억원대 공사비 증액 건도 대립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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