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옥시 제품과 묶어서 과실범 인정은 잘못"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연합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연합

[포쓰저널=문기수 기자] '가습기 살균제' 사건으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 2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SK케미칼과 애경산업 전 대표 등에 대한 판결이 대법원에서 다시 뒤집혔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26일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홍지호(74) 전 SK케미칼 대표와 안용찬(65) 전 애경산업 대표에게 각각 금고 4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원심이 근거로 들고 있는 사정만으로 과실범의 공동정범 성립을 인정할 수는 없다"며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 중 복합사용 피해자들에 대한 부분에 관해 파기 사유가 존재하지만, 단독 사용 피해자들에 대한 부분도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으므로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고 밝혔다.

2심은 앞서 유죄가 확정된 옥시레킷벤키저 관계자들과 이번 사건 피고인들을 과실범의 공동정범으로 의율했는데, 이를 법리적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다. 

대법원은 “옥시 가습기 살균제는 사용 방법은 같지만 성분이 전혀 다르고, 이 사건 살균제가 옥시의 제품을 개량해서 만든 거라고 볼 수도 없다”며 “옥시 피고인과 공동정범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원심처럼 과실범의 공동정범을 인정하면, 대량생산‧대량소비가 이뤄지는 현대 사회에서 상품 제조‧판매업자에 대한 형사책임 성립 범위가 무한정 확장된다”고도 지적했다 

가습기살균제 사건은 크게 PHMG(폴리헥사메틸렌구아디닌)‧PGH(폴리옥시에틸렌헥사메틸렌구아디닐) 성분을 주원료로 하는 옥시레킷벤키저의 ‘옥시싹싹’, 롯데마트의 ‘와이즐렉 가습기살균제’, ‘홈플러스 가습기살균제’ 등 계열과, SK케미컬이 만든 CMIT(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메틸이소티아졸리논) 성분을 주원료로 하는 애경 ‘가습기메이트’, ‘이마트 가습기살균제’ 계열로 나뉜다. 

옥시의 PHMG‧PMG 성분은 독성이 조기에 확인돼 2018년 1월 옥시레킷벤키저의 신현우 대표가 업무상과실치사상으로 4년형을 확정받는 등 제조‧유통 책임자들에 대한 형사책임이 먼저 인정됐다. 

CMIT‧MIT의 경우 사용자도 적고 유해성 연구도 적어 독성 실험과 인과관계 입증에 시간이 더 걸려 2019년에야 관련자들을 기소해 이 사건 재판이 진행됐다. 

홍 전 대표와 안 전 대표는 2002~2011년 각 회사에서 CMIT·MIT 등 독성 화학물질이 포함된 가습기 살균제 '가습기 메이트'를 제조·판매해 98명에게 폐 질환이나 천식 등을 앓게 하고 그중 12명을 사망케 한 혐의로 2019년 7월 기소됐다.

1심은 2021년 “CMIT·MIT와 피해자들의 질환 사이 인과관계가 입증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1심은 CMIT‧MIT의 독성이나 폐질환을 유발‧악화시킨다는 인과관계 가능성을 열어둔 연구결과에 대해서도 “사망 사건 이후 실시된 연구라 연구자의 주관이 개입됐을 여지가 있어 형사사건의 증거로 쓰기 부적절하다”고 증거로 채택하지 않았다.

반면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업무성 과실이 인정되고, CMIT-MIT 등 독성 화학물질이 포함된 가습기 살균제 사용과 폐 질환 천식 등의 상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2심 재판부는 옥시레킷벤키저의 ‘옥시싹싹’을 함께 사용한 피해자들에 대해서도 “가습기살균제 제조‧판매사 모두 업무상 과실로 제품들을 각각 제조‧판매했고, 그 결함으로 상해‧사망의 결과가 일어났으니 여러 제품을 중복 사용한 피해자에 대해선 업무상과실치사상죄의 공동정범으로 볼 수 있다”며 연대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

2심은 그러면서 홍·안 전 대표에게 각각 금고 4년을, 함께 기소된 임직원 11명에게는 금고 2년~3년6개월을 선고했다.

가습기살균제 참사는 2011년 4~5월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임산부들이 원인 미상의 폐질환으로 숨지면서 본격 알려졌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지원 종합 포털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기준 피해 지원 신청·접수자는 7977명으로, 이 중 1883명이 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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