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전자영수증 거래정보 3천만건 동의 없이 이용"

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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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쓰저널=박소연 기자] 토스가 개인신용정보 부당 이용 등으로 금융당국으로부터 과징금·과태료를 부과받았다. 

29일 금융감독원의 제재내용 공개안에 따르면 금감원 디지털혁신국은 25일 비바리퍼블리카(토스)에 대해 기관주의·과징금 53억7400만원, 과태료 6억2800만원을 부과했다. 

임직원들에 대해서는 △감봉3월 1명 △견책 1명 △퇴직자 위법·부당사항(견책 상당) 2명 △주의적 경고 1명 △퇴직자 위법·부당사항(주의적 경고 상당) 1명 △주의 4명 △퇴직자 위법·부당사항(주의 상당) 1명의 제재가 내려졌다. 

토스는 2021년 11월 2일~2022년 4월 13일 ㄱ전자영수증 솔루션업체로부터 제공받은 전자영수증 거래정보 2928만2869건을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사업성 분석 목적으로 데이터 전문기관을 통하지 않고 토스가 보유하고 있는 토스 회원의 카드 거래내역과 직접 결합해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개인신용정보는 해당 신용정보 주체가 신청한 금융거래 등 상거래 관계의 설정 및 유지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이용하거나, 그 외의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에 대해 신용정보주체로부터 동의를 받은 경우 등 허용된 경우에만 이용해야 한다. 

신용정보회사등은 자기가 보유한 정보집합물을 제3자가 보유한 정보집합물과 결합하려는 경우에는 데이터전문기관을 통해 결합해야 한다. 

토스는 회원가입시 동의받는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상에서 필수적이지 않은 사항을 필수적 동의사항으로 표시해 463만1801명 동의를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토스는 겸영업무 신고의무를 위반했다. 금융위원회에 미리 신고하지 않고 ㄴ과 ‘전자고지 서비스 제공 계약’을 체결해 2022년 3월 14일 공인전자문서(민방위 교육훈련 통지서) 1만4138건을 발송하고 수수료 약 48만6000원을 수령했다. 

신용정보전산시스템 안전보호 의무 위반, '내보험 조회서비스' 관련 개인신용정보 부당 수집·이용 등도 지적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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