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국 의원실 금감원 자료 분석
횡령 관련자 징계 과반이 '주의'

2018년~2024년 8월 국내 금융업권별 임직원 횡령 사건 내역. /2024.10.16 강민국 의원실
2018년~2024년 8월 국내 금융업권별 임직원 횡령 사건 내역. /2024.10.16 강민국 의원실

[포쓰저널=송신용 기자] 금융당국의 연이은 대책 발표에도 불구하고 금융권 임직원에 의한 횡령 사고가 계속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횡령 관계자들에 대한 징계는 가장 낮은 제재인 '주의'가 절반을 넘는 등 솜방망이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의 '국내 금융업권별 임직원 횡령 사건 내역'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최근 7년간(2018년~2024년 8월) 금융사 임직원에 의한 횡령사고  피해금액은 1931억8010만원에 달했다.

7년간 횡령 사건 연루자 및 피해금액을 보면 △은행이 127명, 1660억7600만원으로 가장 많고 △저축은행 12명, 164억6210만원 △증권 12명, 60억6100만원 △보험 39명, 43억2000만원 △신용카드 2명, 2억6100만원 순이다.

은행권 횡령사고 피해금액을 보면 △우리은행이 734억9120만원(12명)으로 가장 많고 △경남은행 595억7120만원(4명) △농협은행 152억8610만원(22명) △하나은행 64억6810만원(24명) △IBK기업은행 32억4890만원(14명) △제주은행 22억840만원(2명) △부산은행 15억8840만원(2명)△SC은행 15억7150만원(10명) △신한은행 13억1160만원(15명) △국민은행 5억2870만원(11명) △수협은행 3억8670만원(2명) △대구은행 2억3370만원(5명) △수출입은행 1억2800만원(2명) △전북은행 5000만원(1명) △광주은행 350만원(1명) 순이다.

손해보험사의 경우 △KB손해보험 10억9800만원(3명) △코리안리 6억7500만원(1명) △삼성화재 6억4000만원(2명) △흥국화재 1억4300만원(1명) △메리츠화재 1억2300만원(2명) △한화손해보험 2800만원(5명) △DB손해보험 2600만원(1명) △롯데손해보험 900만원(1명) △MG손해보험 900만원(1명) △서울보증보험 300만원(1명) 순이다.

생명보험사는 △삼성생명 8억900만원(3명) △미래에셋생명 3억5800만원(3명) △KB라이프 1억1400만원(2명) △푸본현대생명 1억500만원(1명) △농협생명 6000만원(1명) △AIA생명 5600만원(3명) △신한라이프 4100만원(3명) △한화생명 1200만원(1명) △메트라이프 700만원(2명) △ ABL 400만원(1명) △ 오렌지라이프 100만원(1명) 순이다.

증권사는 △신한투자증권 21억5600만원(2명) △유진투자증권 13억2200만원(1명) △NH투자증권 9억8000만원(2명) △한화투자증권 4억3000만원(1명) △DB투자증권 4억200만원(1명) △KB증권 3억6800만원(1명) △미래에셋증권 2억6900만원(1명) △한국투자증권 1억600만원(2명) △SC증권 3000만원(1명) 순이다.

금융업권의 횡령사고가 끊임없이 기승을 부리고 있지만 횡령 관련자에 대한 징계 조치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 의원실의 분석에 따르면 최근 7년간 금융권 횡령사고 연루자는 사고 당사자 137명(조치 예정 10명 제외)과 관련자 586명(조치 예정 6명 제외) 등 총 723명이다.

사고자 137명에 대한 징계 수위는 △면직 130명(94.9%) △정직 5명(3.7%) △감봉 1명(0.7%) △기타 1명(0.7%·사망)이다.

횡령 사고자 가운데 면직 처리가 안된 인원도 6명 있었다.

횡령 관계자 586명의 제제 수위는 중징계인 △면직을 받은 인원은 6명 △정직 16명 △감봉 99명 등 총 122명으로 전체의 20.6%에  불과했다.

경징계을 받는 관련자도 △견책 159명 △주의 304명 △기타 2명 등 121명으로 20.6%였다.

나머지 343명, 전체의 51.9%는  최하위 제재인 '주의'를 받는데 그쳤다.

횡령 사고로 누출된 은행 자금에 대한 회수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최근 7년간 발생한 횡령 피해액 1931억8010만원 가운데 환수된 금액은 179억2510만원으로 환수율은  9.3%에 그쳤다.

강 의원은 "당연히 면직 처리되어야 할 횡령사고자 중 6명이 면직되지 않았으며, 횡령 사고자를 방관한 관련자의 20%만이 중징계를 받은 현실에서 금융감독원의 천편일률적인 내부통제방안으로는 화수분처럼 발생하고 있는 횡령사고를 막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금감원은 횡령사고를 일으킨 사고자뿐만 아니라 관련자에 대한 징계 수위 역시 강화하도록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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