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법원 "특허 침해 근거 없어"…7월에 이어 두 번째 기각

[포쓰저널=서영길 기자] 코오롱인더스트리가 HS효성첨단소재를 상대로 미국법원에 제기한 특허 침해 소송에서 재차 기각을 당했다.
30일 HS효성첨단소재에 따르면 미국 캘리포니아 중부연방지방법원은 코오롱인더스트리가 HS효성첨단소재를 상대로 제기한 하이브리드 타이어코드(HTC) 관련 특허 침해 소송에서 27일 코오롱인더스트리의 특허 침해 소송을 기각했다.
7월 이미 기각 결정을 한 바 있는 재판부가 코오롱 측의 수정 소장에 대해서도 이유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제임스 셀나 담당 판사는 이번 기각 결정에서 “코오롱인더스트리의 직접 침해 주장은 HS효성이 아닌 타이어 제조사들의 판매 행위를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이라며 “제3자의 행위에 의한 직접 침해 주장은 인정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HS효성이 HTC 제품을 직접 미국으로 수입한다는 코오롱인더스트리의 주장에 대해서도 근거 없는 것으로 봤다.
코오롱인더스트리가 주장한 간접 침해나 고의적 침해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HS효성은 “코오롱의 주장이 사실에 근거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명확하게 짚어준 재판부의 판단을 환영한다”고 했다.
코오롱인더스트리 관계자는 "이번 기각 결정은 소장의 내용 일부분에 대해 다시 정리해서 제출하라는 취지의 결정으로 재판 자체가 끝난 것이 아니다"며 "14일 이내에 법원의 요청 내용을 보완해 재판부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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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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