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위 "안전장치 오작동, 배선 변경, 경고등도 식별 어려워"
과태료 최대 1050만원 부과..인터락 배선 오류는 수사 의뢰

삼성전자 용인 기흥 반도체 공장./사진=삼성전자
삼성전자 용인 기흥 반도체 공장./사진=삼성전자

[포쓰저널] 5월 삼성전자 기흥 반도체 공장에서 발생한 방사선 피폭 사고는 안전 장비가 작동하지 않게 임의 조작돼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26일 제201회 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삼성전자 기흥사업장 방사선 피폭 사건 조사결과 및 조치계획’을 보고 받고 재발방지대책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원안위는 안전장치인 ‘인터락’의 배선이 변경돼 있고 방사선 안전관리자의 관리와 감독이 미흡했던 것이 사고의 원인이라고 결론 내리고 사업자인 삼성전자에 최대 10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인터록의 배선오류 건과 관련해선 정확한 원인을 밝히기 위해 수사의뢰하기로 했다.

조사 결과 5월27일 사고 발생 이전에 인터락 스위치의 접점부가 이격돼 있고, 배선이 잘못돼 있어 차폐체를 탈거해도 인터락이 작동하지 않도록 설치돼 있었던 것이 확인됐다.

인터락 교체, 재장착 등의 과정에서 차폐체와 인터락 스위치의 이격이 발생, 정상 배선 상태에서도 엑스선이 방출되지 않자 엑스선이 방출되도록 배선을 변경한 것으로 추정됐다.

방사선 방출 시 경고등이 상시 작동되나 사건 장비의 경고등은 발광다이오드(LED) 방식의 전구로 교체돼 전구 크기가 작아 식별 상태가 미흡했음을 확인했다.

기흥사업장에는 이 장비가 총 8대 있는데, 사고 장비를 포함한 3대가 이런 임의 조작이 확인됐다. 

원안위는 최근 3년 내 정비 이력을 가진 37명 전원을 조사했지만 임의 조작한 작업자는 확인하지 못해 임의 조작을 누가, 언제 했는지는 특정하지 못했다. 사고 장비 정비 이력은 최근 2년 치밖에 없었다.

원안위는 사업자인 삼성전자 기흥사업장이 유지보수에 관해 자체 절차서를 마련해 운영하고 있으나, 정비 사항 발생 시 방사선안전관리자의 검토 및 승인 절차가 부재했다고 밝혔다.

판매자로부터 제공받은 방사선기기의 사용‧운영‧보수 및 관리 방법, 취급 금지 사항 등에 관한 자료가 적절히 활용되지 않았다고 확인했다.

원안위는 '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63조의2(사용)에 따라 신고사용자는 기기를 정상 상태에서 사용하고 안전 관련 품목을 임의 조작 하지 않아야 하며, 이를 위해 신고사용자는 판매자로부터 제공받은 사용설명서, 안전수칙 등을 준수하고 방사선 안전에 대한 관리·감독을 수행하여야 하나, 관련 절차 및 이행이 미흡했다고 했다.

그 결과 인터락의 임의 조작, 경광등 식별 미흡, 정비작업자 작업 검토, 관리‧감독 등의 부재에 따라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평가했다.

 

방사선 영향 평가 결과, 피폭자(2명)의 선량평가 결과는 모두 피부(손)에 대한 등가선량이 선량한도(0.5 Sv/yr)를 초과했다. 그중 1명은 전신 유효선량 선량한도(50 mSv/yr)도 초과했다.

ㄱ씨는 유효선량 15 mSv, 피부 등가선량 94 Sv였다. ㄴ씨는 유효선량 130 mSv, 피부 등가선량 28 Sv였다.

원안위는 주변 일반작업자(12명)의 선량평가 결과에선 보수적으로 실제 체류 시간(최대 1분 23초)이 아닌 방사선 방출 전체 시간(약 14분)을 적용해도 일반인 연간 선량한도(1 mSv) 미만으로 평가됐다고  확인했다.

원안위는 조사 결과 확인된 사업자인 삼성전자의 원자력안전법 위반 사항에 대한 행정처분을 추진할 계획이다.

방사선발생장치의 안전 관련 품목 중 연동장치를 임의로 해제해 사용함에 따라, '원자력안전법' 제59조(기준준수의무 등)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종사자의 피폭방사선량이 선량한도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적절하게 이행하지 않음에 따라 '원자력안전법' 제91조(방사선장해방지조치)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장비 안전장치 임의 해제에 대해 최대 450만원, 작업자가 안전 기준치인 선량한도를 초과해 피폭된 것에 대해 방사선장해방지조치 미준수로 최대 600만원의 과태료를 처분하기로 했다.

조사를 통해 규명되지 않은 인터락 배선 오류와 관련한 사항은 수사 의뢰하기로 했다.

원안위는 이에 추가해 삼성전자를 대상으로 방사선안전관리자가 실질적인 관리‧감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조직‧절차 보완 등 운영 개선과 이행계획서 제출을 요구하고 정기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원안위는 신고 대상 방사선기기 보유기관 전체에 대한 실태점검과 안전관리 등에 대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피폭자 2명의 치료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다.

기흥사업장은 허가 대상 방사선기기 1대와 신고 대상 기기 693대, 방사선안전관리자 2명을 보유하고 있다. 이번에 문제가 발생한 기기는 신고 대상이다. 

원안위는 삼성전자 내 모든 사업장의 방사선발생장치 147대에 대해 26일까지 점검해 위반사항 여부를 확인하기로 했다.

삼성전자는 자체 시정조치 계획을 수립해 사건 설비 자체 안전성을 강화하고, 향후 최신 설비로의 교체 등 신고 대상 방사선기기 유지보수 작업 안전 강화, 방사선기기 안전 점검 강화 등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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