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국가적 보호가치 큰 산업기술 실효적 보호 위해 엄벌 필요"

수원지법, 수원고법 전경./사진=연합뉴스
수원지법, 수원고법 전경./사진=연합뉴스

[포쓰저널=서영길 기자] 수소연료전지 제조 기술을 중국에 빼돌린 혐의를 받는 현대자동차 전 연구원 등이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30일 법원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2단독(하상제 판사)은 산업기술의유출방지및보호에관한법률 위반,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전 현대차 연구원 ㄱ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3억원의 추징 명령을 내렸다.

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전 현대차 연구원 ㄴ씨와 동종 업체 직원 ㄷ씨 등 2명에게는 징역 4년과 징역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 회사가 큰 비용과 노력을 들여 축적한 영업비밀을 국외 사용 목적으로 유출하고 부정 사용, 누설하는 등의 위반 행위를 저지른 범행으로써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국가적으로 보호 가치가 큰 산업기술의 실효적 보호를 위해선 엄히 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ㄱ씨 등은 2016∼2018년 중국의 자동차 업체로 각각 이직한 뒤 현대차에서 취득한 수소연료전지 시스템 스택(Stack) 제조 기술 정보를 누설하고 스택 핵심 부품인 전극막접합체(MEA) 정보 등을 부정 사용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수소연료전지 스택은 수소와 산소의 반응을 통해 전기를 발생시키는 원리로 작동되며 수소연료전지차의 중요 구성품이다.

ㄴ씨와 ㄷ씨는 2019년 2월 중국에서 투자자를 구해 MEA 제조 및 판매 합작 법인을 설립했다. 같은해 중국 수소연료전지 개발업체와 170억원 규모의 투자 합작 협약을 체결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사건은 국가정보원에서 2019년 3월 이첩한 자료를 토대로 검찰 수사가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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