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구속 기소

이미지=빙그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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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쓰저널=이현민 기자] 술에 취한 상태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빙그레 총수 일가 3세 김동환(41) 사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김 사장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14일 불구속 기소했다.

김 사장은 6월 17일 서울 용산구 아파트 단지에서 술에 취한 채 소란을 피웠으며 주민 신고로 출동한 경찰이 집으로 안내하려 하자 그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김호연 빙그레 회장의 장남인 김 사장은 2014년 빙그레에 입사한 뒤 2021년 1월 임원으로 승진했으며 올해 3월 사장직에 올랐다. 공식적인 담당업무는 '전략경영 임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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