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소발 취하했지만 친고죄 아니어서 유죄 판결

[포쓰저널] 소주, 맥주 등 화물 운송료 현실화 등을 요구하며 2022년 하이트진로 본사를 24일간 점거 농성한 화물연대 간부들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김지영 판사)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상 공동주거침입,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경선 당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대전지역본부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당시 화물연대 하이트진로지부 이진수 부지부장과 박수동 지회장 등 3명도 같은 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조합원을 동원해 피해자 회사 사옥에 무단 침입해 24일간 업무를 방해한 수법과 위험성에 비춰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피해자 회사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주거침입, 업무방해죄는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피해자의 고소 취하가 있어도 소추될 수 있다.
김 본부장 등과 검찰은 1심 선고에 불복해 모두 항소했다.
김 본부장 등은 2022년 8월 16일∼9월 9일 화물연대 조합원 해고자 원직 복직, 운송료 현실화 등을 요구하며 서울 강남구 청담동 하이트진로 본사에서 조합원 50여명의 24일간 점거 농성을 주도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본부장은 재판에서 하이트진로 지부의 사옥 농성 계획을 미리 듣고 만류하는 등 범행을 공모한 적이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으나 받아들여지 않았다.
재판부는 "만류 태도를 보이긴 했지만 현수막을 제작해 전달하고 조합원들이 사옥으로 이동할 버스를 대절해 주는 등 계획을 지지하고 도움을 줬다"며 "하이트진로 지부의 상위 단체 본부장으로서 그 영향력 내지 파급력도 상당했다"고 했다.
이 회사 노사 분쟁은 2022년 3월 하이트진로의 100% 자회사인 수양물류 소속 화물차주들이 화물연대에 가입한 뒤 운임 30% 인상 등을 요구하며 파업에 돌입하면서 시작됐다.
노조가 하이트진로 이천·청주공장 출입을 막아 물류가 마비되자 사측이 민형사 소송으로 맞대응하는 등 강대강 대치가 이어졌고 노조는 하이트진로 본사를 기습적으로 침입해 점거농성에 돌입했다.
이후 노사는 손해배상소송·가압류 철회, 해고자 복직, 운송료 인상 등에 합의했고 형사 고소·고발 취하도 합의안에 포함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