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양사 합의했지만 별개로 수사"

[포쓰저널=서영길 기자] LG화학 배터리 사업부문(현 LG에너지솔루션)에 재직 중이던 직원들이 SK이노베이션(현 SK온)으로 이직하며 전기차 배터리 기술을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31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정보기술범죄수사부(부장검사 이춘)는 SK온 직원 7명을 산업기술의유출방지및보호에관한법률 위반 등 혐의로 이날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2017년∼2018년 말 LG화학에서 SK이노베이션으로 이직하면서 LG화학의 이차전지 설계, 제조공정 관련 정보 등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이 사건은 2019년 5월 LG화학이 SK이노베이션을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소하면서 시작됐다.
LG화학은 2017∼2019년 직원 100여명이 SK이노베이션으로 대거 이직하자 배터리 사업 후발주자인 SK 측이 자사 직원들을 빼갔다며 SK이노베이션을 경찰에 고소했다.
LG화학은 당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도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영업 비밀 침해 소송을 냈다.
이후 양사는 SK이노베이션이 LG화학에 2조원을 지급하는 대가로 LG화학이 각종 쟁송 절차를 멈추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양사 합의와 별개로 경찰 수사는 진행됐고 2022년 4월 검찰이 이 사건을 넘겨받았다.
약 2년간의 수사 결과 검찰은 기술 유출 혐의로 SK이노베이션 직원 29명도 조사했고 이 중 17명은 기소유예, 11명은 '혐의없음'으로 결론 내렸다. 1명은 공소권이 없어 불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양사 간에 합의가 이뤄져 고소가 취소된 사정 등을 고려해 침해된 정보의 가치와 행위가 중한 사안에 한정해 기소했다”고 밝혔다.
SK온 관계자는 "이미 오래전 양사가 합의 완료한 사안으로 재판이 조속히 마무리돼 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길 희망한다"며 "최선을 다해 소명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