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그룹 "과거 계열사 인지 못 해"

[포쓰저널=문기수 기자]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동생 최기원 행복나눔재단 이사장이 영향력을 행사했던 플레이스포(구 킨앤파트너스)가 위법한 채무보증으로 공정당국으로부터 억대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공정위는 SK그룹 소속 계열사 플레이스포의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상 금지된 국내 계열사에 대한 채무보증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1억53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공정거래법 제24조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회사가 국내 계열회사에 대해 채무보증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킨앤파트너스는 최 이사장의 자산 관리를 위해 2014년 설립된 회사다. 설립 당시부터 2021년 6월 플레이스포에 흡수합병될 때까지 최 이사장이 경영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했다.
킨앤파트너스는 기업집단 SK의 소속회사로 2016년3월부터 2017년 5월까지 국내 계열회사 플레이스포가 호텔 건출을 위해 은행에서 대출받은 자금 100억원에 대해 120억원의 연대보증을 제공했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에 따라 흡수합병된 법 위반회사(킨앤파트너스)가 행한 위반행위는 합병 후 존속회사(플레이스포)가 행위로 보고 과징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SK그룹은 구 킨앤파트너스 및 플레이스포에 동일인(최태원 회장) 지분이 전혀 없고, 동일인 관련자만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며 기업집단 SK 소속회사가 아니라고 주장하기도 했지만, 서울고등법원 판결을 통해 소속회사임이 확정된 바 있다.
공정위는 지난해 3월 킨앤파트너스가 SK그룹 계열사라고 판단했다.
다만, 최태원 회장이 킨앤파트너스를 계열사로 인식했을 인식이 희박하다며 지정자료 허위제출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지는 않았다.
SK그룹 관계자는 "SK나 대주주는 해당 회사에 대한 지분이 한 주도 없으며 계열사라고도 인지하지 못했다"며 "과거 경영 상황 역시 알지 못했던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