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은행, 신규 자금 지원·기존대출 할부상환 유예
농협중앙회, 구호용품 지급·복구자금 대출 특례보증

서울 서대문구 농협중앙회 본사 전경/사진=농협
서울 서대문구 농협중앙회 본사 전경/사진=농협

[포쓰저널=김지훈 기자] 농협이 충남 화재피해 고객을 대상으로 기업자금 최대 5억원, 가계자금을 최대 1억원까지 지원한다.

농협은 충남 서천군 서천특화시장에서 발생한 화재로 큰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위해 범농협 종합지원대책을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피해고객에 대한 상담을 지원하기 위해 농협 서천군지부 내 재해지원 상담센터를 설치하고, 피해고객을 대상으로 최대 2%p(농업인 2.6%p)의 금리 우대도 제공한다.

기존 대출을 받은 고객에게는 최대 12개월까지 이자 및 할부상환 유예 혜택을 제공한다.

또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최대 1억원, 고정금리 2%의 특별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며, 피해고객의 카드대금을 6개월 후에 상환하도록 유예할 예정이다.

NH농협생명과 NH농협손해보험은 6개월 동안 보험료 및 대출이자 납입을 유예하고, 부활연체이자를 면제한다.

농협손보는 소상공인 시설 피해에 대한 보험금을 조기에 지급하기 위해 비상대책반도 가동할 예정이다.

농협은 지역이재민의 생활안정을 위해 방한용품, 의약품 등으로 구성된 구호키트를 긴급지원하고, NH임직원 봉사조직을 파견한다. 또 특별재난지역 선포 시 서천 화재피해고객에 대해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농신보)을 통해 농림어업재해대책자금 특례보증을 실시한다.

농신보는 재해농어업인·농림수산단체 등이 금융권에 화재피해 복구자금 및 경영안정 운전자금을 신청 시, 최고 5억원까지 특례보증을 지원한다.

이성희 농협중앙회장은 “이번 화재로 많은 피해가 발생한 점에 대하여 안타깝게 생각하며, 피해를 입으신 분들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번 지원이 그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며, 농협은 피해가 완전히 복구될 때까지 범농협 차원에서 최선을 다해 돕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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