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제기후 추가 판매 중단..소 취하키로

LG 스탠바이미 / 사진=LG전자
LG 스탠바이미 / 사진=LG전자

[포쓰저널=이현민 기자] 무선 프라이빗 스크린 '스탠바이미'의 유사 제품을 판매해 온 업체에 대해 LG전자가 법적 대응에 나섰다.

17일 LG전자에 따르면 피디케이이엔티(PDK)가 스탠바이미와 유사한 제품을 유통·판매했다고 보고 지난해 12월 15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특허 침해금지 소송을 제기했다.

LG전자는 PDK가 중국 제조사가 만든 유사 제품을 수입해 '터치톡'이라는 브랜드로 해당 상품을 국내에 유통·판매한 사실을 확인했다.

PDK가 유사 제품을 판매함으로서 스탠바이미 관련 특허를 침해하고 LG전자의 브랜드 가치를 훼손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PDK가 LG전자의 소 제기 이후 기존 제품을 제조사에 반품하고 추가 판매를 중단한 점, PDK와의 원만한 합의가 이뤄진 점을 고려해 조만간 소송을 취하하기로 했다.

LG전자는 지식재산권 침해 여부가 확인될 경우에는 법적 조치를 포함한 모든 방안을 강구해 단호하게 대처한다는 방침이다.

스탠바이미는 2021년 LG전자가 출시한 제품으로 무빙스탠드 디자인이 작용됐다. 제품 하단에 무빙휠이 적용돼 침실, 부엌, 서재 등 원하는 곳으로 옮겨가며 사용할 수 있다.

정식 출시전 라이브방송으로 진행된 첫 예약판매에서 1시간 만에 완판을 기록하는 등 화제가  제품이다.  
LG전자는 현재 스탠바이미 관련 국내외 특허 110여건을 보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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