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LX인터내셔널 8억8600만원, 코오롱글로벌 4억4300만원, SK네트웍스 3억원 부과

/ LX인터내셔널·코오롱글로벌·SK네트웍스
/ LX인터내셔널·코오롱글로벌·SK네트웍스

 

[포쓰저널=송신용 기자] LX인터내셔널·코오롱글로벌·SK네트웍스가 공공기관이 발주한 석탄 구매 입찰에서 담합한 행위가 드러나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28일 LX인터내셔널·코오롱글로벌·SK네트웍스 등 석탄 수입 판매사업자들이 대구염색산업단지관리공단이 발주한 석탄 구매 입찰에서 낙찰예정자·투찰가격 등을 담합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6억29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중 LX인터내셔널은 8억8600만원, 코오롱글로벌은 4억4300만원, SK네트웍스는 3억원이 각각 부과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3개사는 2016년 9월과 2017년 7월 공단이 발주한 석탄 구매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자 및 투찰가격 등을 담합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입찰은 공단 내 발전소에 사용할 중국산 유연탄(션화탄)을 조달할 목적으로 국내에서 션화탄을 취급하는 이들 3개사를 대상으로 지명경쟁방식으로 진행됐다. 

3개사는 2016년 9월 공단이 실시한 석탄 구매 입찰에 앞서 LX인터내셔널을 낙찰예정자로 합의한 후, SK네트웍스는 입찰에 불참하고, 코오롱글로벌은 들러리로 입찰에 참여했다. 

2017년 7월 입찰에서는 LX인터내셔널과 코오롱글로벌 2개사가 사전에 낙찰예정자와 투찰가격을 합의하고 실행했으며, 그 결과 LX인터내셔널이 최종 낙찰자로 선정됐다.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따르면 사업자는 계약, 협정, 결의 또는 그 밖의 어떠한 방법으로도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에 대해 "국내 석탄 소비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유연탄 시장에서의 입찰담합을 적발․제재한 최초 사례라는 점에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 측은 "앞으로도 물가상승과 산업경쟁력 약화를 초래하는 에너지 분야의 담합행위 근절을 위해 감시를 강화하고 적발 시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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