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 제공업체 관계자 등 11명은 불구속 기소

기아 노동조합 입찰선정 티셔츠 사양서/연합
기아 노동조합 입찰선정 티셔츠 사양서/연합

 

[포쓰저널] 민주노총 전국금속노동조합 기아자동차지부(노조) 간부가 조합원들에게 돌릴 티셔츠 값을 부풀려 납품받은 뒤 1억4천만원대 리베이트를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1부(조희영 부장검사)는 업무상 배임, 배임수재, 입찰방해 등 혐의로 기아 노조 총무실장 ㄱ씨를 구속기소 했다.

ㄱ씨는 지난해 8월 조합원들에게 나눠 줄 단체 티셔츠 2만8200벌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들러리 업체를 내세우는 방법으로 ㄴ업체가 낙찰받도록 조작한 뒤 리베이트 명목으로 1억4천여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납품업체 선정은 공개입찰 방식으로 진행됐으나 ㄱ씨는 입찰에 참여한 다른 업체가 더 높은 가격을 쓰도록 해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을 써낸 ㄴ업체가 낙찰되도록 조작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런 방법으로 ㄴ업체는 장당 원가 1만300원짜리 티셔츠를 1만5400원으로 올려 납품한 것으로 파악됐다.

ㄱ씨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한 ㄴ업체 관계자 3명과 입찰가를 조작해 준 상대 업체 관계자, 리베이트를 ㄱ씨에게 이체하는 과정에 개입한 노조 관계자 등 11명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ㄱ씨가 취득한 범죄수익 1억 4천여만원, ㄴ업체가 티셔츠값 차액으로 남긴 4100만원 상당에 대해서는  기소 전 추징보전을 청구했다.

검찰은 입찰 과정에서 추가 관련자가 개입했는지, 구조적인 비리가 있는지 등에 대해서도 수사를 계속해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포쓰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