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 자료 분석

최근 5년간 통신사 개인정보 위반 과태료 과징금 현황이다. LG가 처분건수 8건으로 가장 많다. /정필모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최근 5년간 통신사 개인정보 위반 과태료 과징금 현황이다. LG가 처분건수 8건으로 가장 많다. /정필모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포쓰저널 = 반지수 기자] 최근 5년간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조사로 공식 확인된 통신사들의 가입자 개인정보 유출 건수가 48만여 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LG유플러스가 가장 많은 35만3167건을 유출했다.  

23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위원회 정필모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개인정보 보호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SKT·KT·LG유플러스·LG헬로비전 4곳에서 유출된 개인정보 건수가 48만2549건에 달했다. 

이로 인해 이들 업체는 총 15차례 제재 처분을 받았고, 모두 80억9384만원의 과징금 및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LG유플러스의 과징금 및 과태료가 68억9065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LG헬로비전 11억4199만원, KT 5660만원, SKT 460만원 순이다.

LG유플러스는 2022년 2만9546건의 임직원 정보를 유출한 데 이어 2023년  29만 7117건의 고객정보를 유출해 과징금 68억45만원과 과태료 2700만원을 처분받았다. 

정필모 의원은 "국민의 개인정보를 다량으로 수집·처리하는 통신사에서 해 마다 고객 개인정보 유출이 끊이지 않고 있다"며 "통신사들이 사회적 책임 의식을 갖고 기업 차원에서 정보보호 인력 및 예산 투자를 늘리는 등 대책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개인정보 유출의 피해자는 기업이 아닌 국민이므로, 단순 솜 방망이 처분에 그치지 않도록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철저한 조사를 통해 합당한 제재 처분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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