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공정위에 CJ올리브영 '갑질 혐의' 신고

쿠팡, CJ올리브영
쿠팡, CJ올리브영

 

[포쓰저널=문기수 기자] 쿠팡이 CJ제일제당에 이어 CJ올리브영과도 충돌하며 CJ그룹과의 전선을 넓히고 있다. 

쿠팡은 24일 공정거래위원회에 CJ올리브영을 대규모유통업에서의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신고했다고 밝혔다.

CJ올리브영이 쿠팡의 뷰티 시장 영역 확장을 막기 위해 중소 납품업자들을 상대로 쿠팡 납품과 거래를 막는 ‘갑질’을 수년간 해왔다는 것이다.

쿠팡 관계자는 “수많은 납품업체들이 CJ올리브영의 압박에 못 이겨 쿠팡과 거래를 포기했고, 이러한 이유로 쿠팡은 납품업자로부터 경쟁력 있는 제품을 공급받지 못하는 등 막대한 피해를 입게 돼 신고를 결심하게 됐다”고 밝혔다.

CJ올리브영이 2019년부터 현재까지 쿠팡을 경쟁 상대로 여기고 뷰티시장 진출 및 성장을 지속적으로 방해하고 있다는게 쿠팡 측의 설명이다.

쿠팡은 CJ올리브영이 ▲납품업자가 쿠팡에 납품하는 것을 명시적으로 금지하거나 ▲납품업자가 쿠팡과 거래할 경우 불이익을 주는 행위 등을 통해 자사와의 거래를 방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대규모유통업법 제13조는 대규모유통업자가 부당하게 납품업자등에게 배타적 거래를 하도록 하거나 납품업자등이 다른 사업자와 거래하는 것을 방해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배타적 거래란 유통업자가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자신과 거래하는 납품업자가 다른 사업자와 거래하는 것을 막는 행위를 말한다.

이같은 행위는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상 불공정행위에 해당한다.

쿠팡은 "CJ올리브영이 매년 2조원이 넘는 매출을 기록하며, 취급상품의 80%를 국내 중소납품업체로부터 수급받고 있기 때문에 납품업자에 대해 거래상 우월적 지위가 있다"고 주장했다.

부당성 성립여부에 대해선 "CJ올리브영의 배타적 거래 강요행위가 납품업체들의 거래상대방 선택의 자율권을 박탈하고, 경쟁사업자인 쿠팡의 뷰티시장으로의 진출 및 성장을 방해하기 위해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또 "CJ올리브영이 온라인 부문으로 뷰티사업을 다각화했고, 쿠팡의 로켓배송과 비슷한 당일배송서비스 '오늘드림'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는 점 등을 보면 CJ올리브영이 쿠팡을 경쟁상대로 인식하고 지속적으로 방해행위를 해온 사실은 명백하다"고 강조했다.

CJ올리브영은 쿠팡이 신고한 건과 별개로 지난해 5월부터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혐의로 공정위의 조사를 받고 있다. 

공정위는 CJ올리브영이 오프라인 경쟁업체 랄라블라, 롭스 등 경쟁사에 상품이 공급되지 않도록 납품업체를 압박했다는 혐의를 조사하고 있다.

CJ올리브영 측은 쿠팡의 이런 주장을 전면 부인했다.      

CJ올리브영 관계자는 "쿠팡의 공정위 신고 사실이 알려진 후 현장직원, MD(상품기획자)등을 통해 조사를 진행했지만 그런 유형의 갑질을 한 사실이 없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쿠팡은 CJ제일제당과도 납품가격을 놓고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상태다.

CJ제일제당은 지난해 말부터 쿠팡에 '햇반’ 등 주력 제품을 팔지 않고 쿠팡 경쟁사인 네이버, 신세계 등과의 협력을 확대하고 있다. 

쿠팡은 중소기업과 손잡고 CJ제일제당의 햇반 등을 대체할 제품들을 판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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