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도스 피해 ‘종합 피해보상안’ 발표
소상공인에 요금감면 및 66만원 상품권 지급

[포쓰저널=홍윤기 기자] LG유플러스는 1~2월 발생한 디도스(DDos) 장애 피해와 관련해 개인고객에 장애시간 대비 요금 10배를 보상한다. 피해 소상공인 및 PC방 사업자에는 최대 71만원을 보상하기로 했다.
28일 LG유플러스는 피해보상협의체와 마련한 이같은 디도스 장애에 따른 종합 피해보상안을 발표했다.
보상안에 따르면 인터넷 접속오류 피해를 본 개인고객 427만여명에게 장애시간 대비 10배의 요금 감면 보상이 부여된다.
대상은 IPTV 단독, 인터넷 단독, 인터넷 결합(IPTV, 인터넷전화, 스마트홈) 서비스를 이용하는 개인 가입자로, 고객별 5월 청구 요금에서 자동 감면된다.
여기에 온라인몰 ‘U+콕’에서 상품을 구매할 때 5000원(인터넷+IPTV 결합 고객) 또는 3000원(그 외 대상 고객) 상당의 할인을 받을 수 있는 쿠폰이 제공된다.
쿠폰은 5월 9일부터 순차 발행돼 문자를 통해 안내된다. 문자(SMS)를 받지 못한 고객은 홈페이지에서 5월 24일부터 별도로 쿠폰 신청이 가능하다.
피해 소상공인 및 PC방 사업자에게는 최대 71만원 상당의 현금 지급 또는 요금감면 및 상품권 지급 등이 이뤄진다.
소상공인에게는 인터넷, IPTV, CCTV 등 모든 소상공인 대상 서비스에 대한 이용 요금 1개월분을 감면한다. 감면은 6월달 청구 분에서 일괄 적용된다.
여기에 66만원 상당의 온라인 블로그 홍보서비스 ‘레뷰’ 이용권이 무상 제공된다. 이용권은 소상공인 2000명에게 제공되며 3개월간 15회 이용이 가능하다.
소상공인 지원 캠페인인 ‘착한가게 캠페인’의 선정가게수와 지원비용도 각각 2배 늘려 운영할 방침이다.
PC방 사업자에게는 요금감면 또는 현금지급 중 보상 방식의 선택권을 부여했다.
1월 29일과 2월 4일 중 하루 또는 이틀 모두 접속 오류를 겪은 PC방에 대해 보상금액을 차등 적용하기로 했다.
1월 29일 또는 2월 4일 중 하루 만 피해를 겪은 경우 각각 32만3000원, 38만7000원이 보상된다. 양일 모두 겪은 경우 71만원 보상금이 지급된다.
요금 감면은 6~7월, 현금지급은 7~8월 중 진행된다.
LG유플러스는 5월 2일부터 11일까지 열흘간 추가 피해 접수 기간을 운영한다.
1월 29일 또는 2월 4일에 디도스로 인해 인터넷 접속 오류를 겪은 고객(소상공인·PC방 사어자는 피해보상센터와 LG유플러스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하면 된다.
피해보상센터는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운영하며, 홈페이지 접수는 24시간 가능하다. 기존 접수 고객은 재접수 하지 않아도 된다.
이철훈 LG유플러스 대외전략담당(전무)은 “전문성과 객관성을 갖춘 외부 전문가들과 충분한 논의를 거쳐, 고객의 관점과 상황을 고려한 보상책을 마련했다”며 “보상은 결과가 아니라 앞으로의 시작을 알리는 활동이며, 향후 신뢰 회복을 위해 더욱 진정성 있는 프로그램을 선보일 것”이라고 했다.
LG유플러스는 2월 16일 피해 파악 및 보상안 마련을 위해 피해보상협의체를 구성하고 약 40일간 10여 차례의 개별 미팅과 현장 실사, 전체 회의 등을 진행했다.
협의체는 ▲김기홍 한국PC인터넷카페협동조합 이사장 ▲박성범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송지희 서울시립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이은아 매일경제 논설위원 ▲차남수 소상공인연합회 정책홍보본부장 ▲한석현 서울YMCA시민중계실 실장 등 외부전문가 6명과 LG유플러스 임원으로 구성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