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플랫폼의 보험상품 취급 시범운영 방안’ 마련
여행자보험, 저축성보험, 펫보험, 신용생명보험 등도 허용
6월 서비스업자 지정..연말경 부터 이용가능

[포쓰저널=박소연 기자] 이르면 연말부터 네이버·카카오 등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여러 보험회사의 온라인 보험상품을 비교하고 상품을 추천받아 보험사 홈페이지에서 가입할 수 있게 된다.
자동차보험, 실손보험, 저축성보험(연금 제외) 등 대부분 보험상품의 온라인 비교 가입이 가능해는 것이어서 오프라인 영업에 의존하는 보험설계사 업계는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보험 소비자의 편익을 제고하고 보험업권의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플랫폼의 보험상품 취급 시범운영 방안’을 마련했다고 6일 밝혔다.
'플랫폼'은 마이데이터사업자, 전자금융업자와 같은 비금융회사를 의미한다.
금융위는 4월 중 혁신금융서비스 신청서를 접수해 6월중 혁신금융서비스를 지정할 예정이다.
소비자들은 연말 이나 내년초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보험상품 비교·추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전망이다.
금융위는 플랫폼이 데이터 분석 등 소비자 편익을 극대화하면서 기존 보험 모집채널과 조화롭게 경쟁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플랫폼의 업무범위는 전체 모집단계 중 보험상품을 비교·추천해 보험회사에 연결해주는 업무로 제한된다.
온라인에서 간편한 보험가입을 원하는 플랫폼 소비자의 특성, 보험설계사 등 기존 모집채널 영향, 상품 특성 등을 종합 고려해 온라인 상품(CM)만 비교·추천을 허용한다.
대면설명이나 전화설명이 필요한 상품은 이번 허용대상에서 제외해 보험설계사와 보험대리점 등 기존 판매채널 영향을 최소화했다고 금융위는 설명했다.
온라인 상품 중 많은 국민이 가입하고 비교 가능성이 높은 단기보험(여행자·화재보험 등), 자동차보험, 실손보험, 저축성보험(연금 제외)이 허용된다.
펫보험, 신용생명보험 등 향후 시장 확대 가능성이 높은 상품도 허용대상에 포함됐다.
상품구조가 복잡해 불완전판매 우려가 있는 건강보험 등은 제외했다.
금융위는 소비자 보호를 위해 플랫폼의 비교·추천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알고리즘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코스콤 등 전문기관이 알고리즘의 적정성을 사전검증하도록 했다.
소비자가 비교·추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플랫폼이 알고리즘 주요사항을 소비자에게 안내토록 했다.
비교·추천과정에서 가공된 정보를 비교·추천 목적 외에 활용·제공하는 행위도 제한된다.
플랫폼이 비교·추천한 결과를 보험대리점에 제공해 모집에 활용토록 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플랫폼이 보험회사로부터 수취하는 수수료가 보험료에 전가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 자동차보험의 보험료 대비 수수료 한도는 4%대로 제한하는 등 수수료 한도를 설정됐다.
금융위는 "국민 대다수가 가입하는 실손보험(가입자 약 4000만명), 자동차보험(가입 약 2500만대) 등 일상생활과 밀접한 보험을 플랫폼 비교·추천을 통해 저렴하게 가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시범운영 기간 동안 모집시장 영향, 소비자 보호 및 공정경쟁 영향 등 운영경과를 충분히 분석해 제도개선방향을 검토할 계획이다"며 "이와는 별도로 모집채널과 관련해 다양한 제도개선 방향도 보험업권, 보험대리점, 보험설계사, 플랫폼 업계 등 이해관계자들과 계속 논의해나갈 계획이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