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알미늄·동원시스템즈 등 6개 기업

[포쓰저널] 미국 정부가 배터리 제조에 사용되는 한국산 알루미늄박 제품에 대해 관세 예비 결정을 내렸다.
수입 규제 대상인 중국산 제품을 단순 가공해서 수출하는 것은 안 된다는 점을 재확인했다.
4일 미국 연방 관보에 따르면 상무부는 지난달 22일 한국 및 태국에서 수입된 특정한 알루미늄박이 중국에서 제조된 알루미늄박, 알루미늄 시트를 사용해 중국에 부과된 반덤핑관세 및 상계관세를 우회했다며 '우회 수출 관세'를 부과하는 예비 결정을 내렸다.
관세 부과 대상 한국 업체는 동일알루미늄·롯데알미늄·동원시스템즈·일진알텍·한국알미늄·삼아알미늄 등 6곳이다.
한국 업체 가운데서는 LG에너지솔류션이 이들 업체로부터 일부 제품을 수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태국 업체는 3곳이다.
상무부는 이들 업체들에 최종 관세 부과에 대비한 현금 예치도 지시했다. 최종 관세 부과까지는 약 1년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상무부는 2018년부터 중국산 알루미늄판 등에 반덤핑 및 상계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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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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