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수치료, 홀인원 비용 등 허위 청구

[포쓰저널=박소연 기자] 금융감독원이 보험사기 행위를 한 현대해상화재보험 보험설계사들에게 등록취소와 업무정지를 통보했다.
15일 금감원의 제재내용 공개안에 따르면 금감원은 14일 보험업종사자의 보험사기 연루행위 금지의무를 위반한 현대해상 보험설계사 1명에게 등록취소, 2명에게 업무정지 180일(신규 보험모집 업무에 한함)의 조치를 내렸다.
현대해상 보험설계사 ㄱ씨는 2017년 12월부터 2018년 8월까지 실제로 도수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성형수술 비용을 보존 받기 위해 도수치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의 진료기록부, 소견서 등을 발급받아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설계사는 2018년 2월부터 2018년 8월 중 보험금을 청구해 2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 793만원을 편취한 사실이 발견됐다.
보험설계사 ㄴ씨는 2014년 10월 골프 경기 중 홀인원을 하고 홀인원 축하 비용을 신용카드로 결제한 후 취소했음에도 마치 홀인원 축하 비용을 전액 지출한 것처럼 허위의 신용카드 영수증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청구해 보험금 500만원을 편취했다.
보험설계사 ㄷ씨는 은 2017년 11월 김장을 하다 다친 허리를 치료받는 조건으로 현금 100만원, 신용카드 100만원 등 총 200만원을 한의원에서 선 결제한 후 충격파 치료 등 물리치료를 받았음에도 사실과 다른 허위의 진단서를 발급받아 2017년 12월부터 2018년 2월 중 보험금을 청구해 보험금 167만원을 편취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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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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