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SK텔레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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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쓰저널=이현민 기자] SK텔레콤 가입자들과 시민단체가 개인정보 가명처리를 중단하라며 SKT를 상대로 낸 1심 소송에서 승소했다.

19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9부(한정석 부장판사)는 참여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서울YMCA, 진보네트워크센터와 SK텔레콤 고객 5명이 제기한 개인정보 가명처리 정지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가명처리는 성명·전화번호 등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 일부를 삭제하거나 대체해 추가정보 없이는 누구인지 알아볼 수 없도록 하는 조치다.

참여연대 등은 2020년 10월 통신사가 가명처리를 내세워 개인정보를 고객의 허락없이 활용할 수 있다며 SK텔레콤 측에 가명처리 중단을 요구했다.

2021년 2월에는 "열람청구권·처리정지권이 없다면 기업의 손에 개인정보가 넘어간 이후에는 정보 주체가 통제·감시할 수단이 전혀 없게 된다"며 소송을 제기했으며 SK텔레콤 고객 5명도 소송에 함께 했다.

SK텔레콤 관계자는 “이날 판결은 가명처리에 대한 법조문 해석에 관한 문제”라며 “판결에 다소 아쉬움이 있기에 판결문을 확인하고 향후 대응책을 세워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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