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절 이후 재투표 추진

[포쓰저널=문기수 기자] 현대제철 인천 공장 노동자들이 '4조2교대' 근무체계 전환에 반대, 지난해 임금 및 단체협상이 부결됐다.
금속노동조합 인천지부 현대제철지회는 16일 2022년 임금 및 단체협상 의견일치안이 조합원들의 반대로 부결됐다며 설 명절 이후에 다시 재투표에 들어간다고 17일 밝혔다.
현대제철 인천지회 소속 조합원 총원 1329명 중 1244명(93.6%)이 찬반투표에 참여해 53.2%인 662명이 반대 표를 던졌다.
현대제철은 노동조합 5개 지회 중 포항·당진·당진 하이스코·순천 등 4개 지회는 모두 의견일치안에 찬성했지만, 인천지회의 의견일치안이 부결되면서 지난해 임단협을 마무리 못하게 됐다.
인천지회 관계자는 “4조2교대로 근무제도를 변경하는 것에 대해 조합원들의 걱정이 많다”며 “많은 이들이 늘어나게 되는 일일교대 시간에 대한 부담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4조2교대로 늘어나면 인원도 더 필요하게 된 만큼 추가 채용에 대한 사측의 확답도 필요하다”고 했다.
기존 4조3교대에서 4조2교대로 근무제도를 변경하게 되면, 일일 근로시간이 기존 8시간에서 12시간으로 늘어난다. 대신 휴일이 80일 늘어난다.
인천지회는 설 명절 이후 진행 할 재투표에서도 의견일치안이 부결된다면, 회사와 추가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현대제철의 임단협 의견일치안에는 ▲4조3교대 근무를 4조2교대 근무로 전환 ▲기본급 9만8000원인상 ▲성과급 300% +생산장려·임금체계 개선 격려금 등 1300만원 등 총 2000만원 상당의 일시금 지급 등이 담겼다. 당초 노조가 요구했던 특별공로금 400만원은 반영되지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