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수명·배터리 셀 적합성 인증 의무화

1월 12일 SK에너지 울산공장 에너지저장장치(ESS)에서 화재가 발생해 소방당국이 진압작업을 벌이고 있다. /울산소방본부 제공.
1월 12일 SK에너지 울산공장 에너지저장장치(ESS)에서 화재가 발생해 소방당국이 진압작업을 벌이고 있다. /울산소방본부 제공.

 

[포쓰저널=박소연 기자] 정부가 'ESS 안전 강화대책' 추진에 나선다. 배터리 안전기준을 강화하고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안전관리 인프라도 확충하기로 했다.  

산업통산자원부는 3일 이같은 내용의 ESS 안전 강화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한국전기안전공사가 3차 전기저장장치 화재원인 조사단을 구성해 전남 해남 등에서 발생한 4건의 화재사고를 조사한 결과 및 평가를 토대로 배터리, 운영관리 등에 대한 개선대책을 마련했다. 

우선 배터리에 대한 안전기준을 강화하고 제조공정을 개선한다. 

글로벌 추세를 반영해 배터리 충전율 제한을 보증수명으로 변경하고 배터리 셀의 열폭주 방지를 위해 적합성 인증 의무화를 추진한다.

배터리실 내 내부압력 감압 배출기능을 설치하고 월 1회 안전점검을 의무화한다. 

화재조사 과정에서 나타난 안전확보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도 대책을 마련했다. 

정부는 내화구조 격벽설치, 비상정지시간 설정 등으로 배터리 설치‧운영관리의 미비점을 보완하기로 했다. 

사용후 배터리, 이동형 전기저장장치 등 다양한 전기저장장치 안전기준을 추가했다. 

사고조사위원회 신설, 리콜제도 신설, 보험가입 등 화재사고조사 결과의 신뢰성 확보에도 나선다 

전기저장장치통합관리시스템 등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안전관리 인프라도 확충하기로 했다. 

정부는 전기저장장치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대책을 추진한다. 

고성능 전기저장장치 개발 및 대규모 전력계통 안정화 전기저장장치를 설치한다. 전기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을 추진한다. 

전기안전 플랫폼 구축을 통해 안전관리를 사람에서 디지털로 전환한다. 

정부는 전기저장장치 안전강화 대책 중 법령 개정사항은 추가로 연구용역 등을 추진해 전문기관의 검토를 거쳐 입법화할 계획이다. 행정규칙은 전문가 심의,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규제심사 등 행정절차를 거쳐 올해 연말까지 안전기준을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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