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규제가 능사 아냐..제로베이스서 신속하게 검토할 것"
중기·소상공인 "플랫폼들이 비용전가 갑질..온플법 필요"

[포쓰저널=신동혁 기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온라인플랫폼법안(온플법)에 대해 재검토 의사를 밝히면서 네이버, 카카오 등 대규모 플랫폼들에 대한 규제가 완화될 것이란 전망에 힘이 실리고 있다. 기존 규제 법안들도 전면 재검토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온플법은 검색 알고리즘 조작, 과도한 수수료 부과 등 플랫폼 기업의 지위 남용을 규제하기 위한 법안이다. 플랫폼 사업자와 입점업체 간 표준계약서 의무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
해당 법안은 공정거래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의 주관으로 각각 발의됐으나, 1년 이상 실효성 논란이 지속되며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거래액 1조원 또는 매출 1000억원 이상인 18개 국내외 플랫폼 사업자가 영향을 받게 된다.
네이버·카카오를 포함해 쿠팡·구글·애플·배달의민족·요기요·야놀자·여기어때 등이 규제 대상에 해당된다.
윤 당선인은 후보시절 간담회에서 "문제 해결을 위해 규제 강화가 꼭 능사는 아니다"며 "플랫폼 기업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이용자 보호 수준을 높인다는 목적에 집중해 이해관계자들과 전문가의 의견을 모아 제로베이스에서 신속하게 검토할 생각이다"고 말했다.
관련 공약도 ▲자율규제 기구 수립 ▲자율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등 자율성에 무게를 뒀다.
구체적으로는 플랫폼과 소비자 단체, 소상공인 등 이해관계자들을 포함한 민간 자율기구 혹은 공동기구를 설립하고 자율규제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또한 플랫폼 내부적으로 자율분쟁조정위원회를 구축하고 기업이 스스로 이용사업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분쟁을 조율할 수 있게끔 한다는 것이다.
윤 당선인의 이러한 기조는 증권시장을 통해서도 드러났다. 선거 결과가 나온 10일 네이버, 카카오 등 플랫폼 기업의 주가는 10% 가까이 상승했다.
다만, 온플법을 추진한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과반 이상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실제로 재검토가 이뤄질지는 아직 미지수다.

중소기업·소상공인 단체의 반발도 예상된다.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소비자들의 의존도가 증가했기 때문이다.
중소기업중앙회와 소상공인연합회, 대한숙박업중앙회한국외식업중앙회 등은 지난해 12월 기자회견을 열고 온플법 제정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송유경 중소기업중앙회 유통산업위원장은 “온라인 플랫폼들이 주도권 경쟁에 필요한 비용을 입점 중소상공인과 소비자에게 전가시키고 있다”며 “온플법 입법이 지연될수록 중소상공인의 피해는 누적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실시한 '온라인 플랫폼 입점업체 실태조사'에 따르면 오픈마켓 입점업체의 98.8%, 배달앱 입점업체의 68.4%가 온플법 제정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숙박앱 가입업체의 약 95%는 플랫폼 기업의 광고비와 수수료가 과하다고 응답했다. 실제로 이들 업체는 야놀자, 여기어때 등의 온라인 플랫폼에 30%가 넘는 수수료를 지불하고 있다.
하지만 학계와 기업 측은 '플랫폼 경쟁의 시대'를 강조하며 온플법에 반대하고 있다.
이미 전자상거래법이나 공정거래법을 통해 충분한 규제가 이뤄지고 있으며 특히 네이버와 카카오 같은 '토종 기업'의 세계 무대 진출을 위해 발목을 잡지 말아야한다는 것이다.
학계 관계자들은 지난해 11월 한국광고문화회관에서 '온플법 긴급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취지의 논의를 진행하기도 했다.
업계 관계자는 “미국이 빅테크를 규제하는 건 웬만한 대기업들보다 덩치가 커졌기 때문”이라며 “유럽의 경우 자국의 플랫폼이 없어서 구글에 종속된 상황이지만 우리는 네이버나 카카오가 골목상권을 지키고 있다. 글로벌로 진출하려면 경쟁력을 한참 더 키워야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