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고용노동부의 관리감독 촉구

삼성전자 노동조합 공동교섭단, 삼성그룹 노동조합 대표단, 국금속노동합 소속 노조원들이 16일 오전 서울지방고용노동청본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고용노동부의 적극적인 관리 감독을 촉구하고 있다./사진=삼성 노조
삼성전자 노동조합 공동교섭단, 삼성그룹 노동조합 대표단, 국금속노동합 소속 노조원들이 16일 오전 서울지방고용노동청본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고용노동부의 적극적인 관리 감독을 촉구하고 있다./사진=삼성 노조

[포쓰저널] 삼성전자가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한 새로운 인사제도에 대한 노동조합의 반대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삼성전자 4개 노동조합과 삼성그룹의 민주노조 전체, 전국금속노동합은 16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본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삼성전자의 무노조 경영과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서의 법 위반 실태를 알리고 고용노동부의 적극적인 관리 감독을 촉구했다.

노조는 이날 서울고용노동청에 사측이 인사 개편안 동의를 강제하는 데 대해 시정명령 발동을 촉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했다.

노조는 최근 삼성전자가 발표한 인사제도에 대해 전국 현장에서 상급자들의 동의 강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근로기준법(제94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해당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

노조는 “삼성전자 전국 현장에서 부서장, 팀장들이 동의서에 서명하라며 직원들을 압박하고 있고, 부서장들은 부서 내에서 비동의 인원을 일일이 확인하고 다니고 있다”고 주장했다.

“회사는 인사제도 변경 동의 서명 기간조차 정해놓지 않은 채로 마치 스팸 메일 보내듯이 매일 3~4차례 인사팀에서 서명을 하지 않은 직원들에게 동의를 압박하는 이메일을 발송하고 있다”고 했다.

“평택캠퍼스1 사무동에서는 ‘설명은 나중에 해줄테니 동의서를 나눠주며 일단 서명하라’고 동의를 강요했고, 부서장이 한 명씩 데리고 나가 면담을 하고 동의 서명을 하지 않으면 못나가게 한 사례도 있다”고 했다.

노조는 “삼성그룹이 지난 시기 불법에 대해 대국민 사과를 하고 준법감시위원까지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에서는 여전히 위법 사례가 넘쳐나고 있다”며 “삼성이 무노조 경영의 올드 삼성이 아니라 헌법을 준수해 노조 활동을 보장하고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있어 위법 사례가 없는 뉴 삼성으로 태어날 수 있도록 노동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삼성전자가 지난달 29일 발표한 인사 개편안은 직급별 승진연한을 없애고, 절대 평가와 동료 평가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을 담았다.

노조는 삼성전자의 개편안이 전체 임금 총액을 고정시킨 채로 부서장과 팀장(고과권자)의 권력을 강화하고, 직원들 간의 경쟁과 감시를 더욱 강화하는 방향으로 짜여졌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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