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모 변호사 이어 열린공감TV 강모 기자 등 고발

29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화천대유자산관리 사무실에서 압수수색을 마친 검찰 관계자들이 압수품을 옮기고 있다.  검찰은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의 특혜 의혹을 받는 자산관리회사 화천대유와 관련자들의 사무실·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하며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공동취재단
29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화천대유자산관리 사무실에서 압수수색을 마친 검찰 관계자들이 압수품을 옮기고 있다.  검찰은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의 특혜 의혹을 받는 자산관리회사 화천대유와 관련자들의 사무실·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하며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공동취재단

[포쓰저널] SK그룹이 '화천대유' 의혹 사건과 관련해 전모 변호사에 이어 유튜브 채널 '열린공감TV' 관계자들을 추가로 고발했다.  

SK그룹의 지주회사인 SK㈜는 30일 열린공감TV 강모 기자, 김모 작가, 정모 PD 등 3명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지방경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앞서 SK(주)는 같은 혐의로 전모 변호사를 27일 고발한 바 있다.  

SK는 열린공감TV 측이 생산한 가짜 뉴스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확대 재생산되면서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다고 판단, 추가 고발에 나섰다고 밝혔다. 

SK는 강 기자 등이 22일부터 수 차례 유튜브 방송을 통해 '화천대유의 실소유자는 최태원 회장과 SK그룹', '대장동 의혹 사건은 박근혜+SK 게이트'라고 하는 등 허위 사실을 지속적으로 유포해 왔다고 고발 이유를 설명했다. 

또 최태원 회장이 2014년 2월 대법원에서 형을 확정받기 이전인 2013년 8월까지 박근혜 정부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을 지낸 곽상도 의원에게 사면 로비를 했다는 등 기본적인 사실 관계 조차 확인하지 않고 허위사실을 무책임하게 방송해왔다고 했다. 

SK그룹 관계자는 "강 기자 등은 전 변호사 고발 뒤에도 'SK가 화천대유 배후'라는 결론을 미리 내놓고 꿰맞추기를 하는 등 허위 내용을 반복해 방송하고 있다"며 "인내심의 한계를 넘어선 만큼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등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SK는 27일 해당 유튜브 채널 방송과 페이스북 글 등을 통해 "화천대유가 유력 정치인 아들에게 지급한 50억원은 최 회장이 준 대가성 뇌물"이라는 등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전 변호사를 경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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