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 설명으로 2000억원대 펀드 판매"
1심 징역 2년 → 2심 징역 2년·벌금 2억
재판부 "다수 피해자들이 엄벌 탄원"

라임펀드 피해자들이 2020년 7월10일  100% 배상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라임펀드 피해자들이 2020년 7월10일 100% 배상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포쓰저널=김지훈 기자] 1조6000억원대 환매중단 사태가 벌어진 라임자산운용 펀드의 손실 가능성을 숨기고 470여 명에게 판매한 전 대신증권 반포센터장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최수환·최성보·정현미 부장판사)는 27일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장 전 센터장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원심판결을 깨고 징역 2년에 벌금 2억원을 선고했다. 1심은 장씨에게 벌금 없이 징역 2년만 선고한 바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거짓 내용을 알리는 등의 행위를 했으며 범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본 1심은 정당하다”며 “죄질이 매우 불량할 뿐 아니라, 다수의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엄벌해달라고 탄원하는 점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장 씨는 ‘연 8% 준확정’, ‘연 8% 확정금리형’ 등의 용어를 사용해 확정되지 않은 수익률을 강조하는 방식으로 손실 가능성을 숨기고 라임펀드 2480억원 어치를 판매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그는 라임 펀드에 문제가 발생했다는 것을 인식한 뒤에도 고객들에게 ‘펀드에 문제가 없다’고 안심시키며 환매를 막은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라임펀드 상품 구성이 특정 딜에 투자하는 프로젝트펀드에서 투자대상을 확인할 수 없는 블라인드펀드로 바뀌었음에도 피고인이 반포WM센터 직원들에게 담보금융이라는 부정확한 용어를 쓰게 했다”며 “대신증권 반포WM센터의 첫 센터장으로 높은 수익률 기록하는 라임펀드 판매를 유지하기 위해 거짓기재나 표시를 하는 등 고의로 거짓 설명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장 씨의 행위가 사기적 부정거래에도 해당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사기적 부정거래를 금지하는 자본시장법 87조는 투자자 개개인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법이 아니라 자본시장 공정성을 지키기 위한 법”이라며 “투자자 개개인의 재산상 손실과 무관하게 거짓 내용을 알리는 행위를 한 것만으로도 범죄가 성립한다”고 설명했다.

장 씨의 항소심 선고와 관련해 대신증권은 “장 전 센터장은 당사에서 2019년 9월 메리츠증권으로 이직했다”며 “밝힐 입장이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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