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5월6일-20일 차기 공판 이틀동안 한씨만 증인신문 예정
한씨, 이재용 공소사실 16개 중 13개에 관여..'프로젝트G'에도
삼성측 "합병은 경영상 필요따라 합법적으로 진행" 입장 고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사진=연합뉴스

[포쓰저널=문기수 기자]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으로 일단락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삼성 경영권 승계의 불법 여부를 가리기 위한 재판이 22일 첫 정식공판부터 검찰과 삼성측 간 치열한 공방전으로 전개됐다.

5월 6일로 잡힌 다음 공판기일부터 진행되는 증인신문이 재판의 향배를 결정짓는 첫 분기점이 될 전망이다.

검찰은 1차로 증인 12명을 신청하면서도 다음기일과 5월 20일 이틀간에는 한모 전 삼성증권 팀장에 대한 증인신문만 진행하겠다고 밝혀 배경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박정제·박사랑·권성수 부장판사)는 22일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상 부정거래 및 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 등 삼성 전·현직 임원 11명에 대한 첫 정식공판 기일을 진행했다.

이 부회장도 이날 법정에 출석했다. 1월18일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에서 징역2년6개월 실형선고와 함께 법정구속된 지 처음 얼굴을 나타냈다. 충수염(맹장염) 수술 여파로 핼쑥해진 모습이었다.

법정에는 이 부회장 외에 옛 미래전략실 최지성 실장·장충기 차장·김종중 전략팀장·이왕익 전략1팀 임원·김용관 전략1팀 임원, 삼성물산 최치훈 이사회 의장·이영호 전 건설부문 대표·김신 전 상사부문 대표, 삼성바이오로직스 김태한 전 대표·김동중 전무 등이 출석했다.

공판은 검찰의 공소사실 요지 낭독과 삼성측 변호인단의 반박, 증거 및 증인 채택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재판부는 5월 두차례 증인신문 이후 6월 3일부터는 법원 하계 휴정기(7월말 8월초) 까지 매주 공판을 열기로 했다.

검찰은 5월 6일과 20일 공판에서는 삼성증권 한모 팀장(현재 퇴직)에 대한 증인신문을 하겠다고 밝혔다. 하루에 6시간씩 총 12시간 동안 한씨에 대한 신문만 하겠다는 것.

삼성 측 변호인들도 한씨가 핵심 증인이라는 점을 알고 있는 모습이었다.

변호인단은 "한씨는 (이재용 등의) 16개 범죄사실 중 13개 사실에 걸친 핵심증인이다"며 "그런 중요 증인을 현재상황에서 첫번째 증인으로 신청해 채택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재판부에 재고를 요구하기도 했다.

검찰은 "한 팀장에 대해 이야기하면 공소장 내용 중 따옴표 달린 문건에 대해 신문에 들어갈 수 있다"면서 "한 팀장 신문이 이뤄지면 변호인단의 (사건에 대한) 이해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검찰이 한 팀장에 대한 증인신문만으로도 이 부회장 등에 대한 혐의 입증이 어느정도는 가능하다고 자신감을 드러낸 것이다.

한씨는 삼성 보다는 검찰 쪽에 우호적인 태도를 보여온 것으로 전해졌다.

한씨는 삼성의 3세 승계작업 장기전략인 이른바 '프로젝트-G' 문건을 삼성미래전략실이 만들 때부터 깊숙히 관여한 인물로 알려져있다.

검찰은 공소장에서 2011~2012년 경제민주화 여론과 대선 공약으로 금산분리, 순환 출자, 일감몰아주기 등에 대한 규제 강화가 현실화되자, 미전실이 이재용 승계를 위한 에버랜드 중심의 승계 계획인 프로젝트-G를 수립했다고 적시했다.

프로젝트-G의 핵심내용이 ‘에버랜드 상장 후 옛 제일모직과의 합병, 이후 옛 삼성물산과의 2차 합병 계획’이었다.

검찰은 이 부회장이 프로젝트-G 작성 과정에 직접 개입했고, 그 실행을 사실상 진두지휘했다고 보고 있다.

이 부회장 측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은 경영상 필요한 것이었고, 법령상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이뤄졌다는 주장을 고수했다.

합병을 통해 삼성그룹의 경영권이 안정됐고, 주주에게도 이익이 됐다고 주장했다.

합병 통해 순환출자 고리를 10개에서 7개로 줄이며 사회적 요구에 부흥했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 부회장의 그룹 지배력 강화라는 합병의 목적 역시 법적으로 금지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부당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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