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안전보험, 국민안전보험으로 확대 건의
소상공인·중기 위한 영업중단보험도 검토
실손·車보험 정상화 추진…비급여 항목 관리강화
개인정보 유출 배상책임 보험 의무화 추진
[포쓰저널=김지훈 기자] 손해보험협회가 코로나19에 따른 소상공인·중소기업의 피해 일부를 보상하는 정책성 보험 도입을 추진한다.
보장범위를 팬데믹에 따른 사망·후유장해까지 확대하고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전(全) 국민 안전보험’도 도입한다.
정지원 손해보험협회장은 9일 비대면 기자간담회에서 코로나19 피해 등의 신속한 회복을 지원하는 보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정책성 보험 도입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코로나19 여파로 영업을 중단한 소상공인·중소기업에 피해의 일부를 보상하는 정책성 영업중단보험 도입을 검토한다. 여행·행사 취소에 따른 피해구제를 위한 보험 도입도 추진한다.
손보협회 관계자는 “정부 주도의 보상체계만으로는 실질적 손실보상이 충분하지 않을 수 있어 손해보험산업 차원에서 부담 완화와 신속한 회복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현행 ‘시민안전보험’을 전국 모든 자치단체로 확대해 실질적인 ‘국민안전보험’으로 운영하고, 보장범위에 팬데믹으로 인한 사망·후유장해를 추가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시민안전보험은 자치단체가 주민의 재해·교통사고·범죄 피해 등을 보험으로 보상하는 상품이다. 지난해 기준으로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 중 215곳이 가입했다. 보험료는 자치단체가 납부하기 때문에 따로 주민 부담은 없다.
국민보험으로 불리는 실손의료보험과 자동차보험의 정상화도 추진한다.
손보협회는 과잉진료 우려가 크고 국민건강보험에도 부정적 영향을 야기하는 일부 문제 비급여 항목(백내장 다초점렌즈삽입술, 영양·미용주사) 관리강화를 건의하기로 했다.
올해 7월경 출시 예정인 4세대 실손보험 시장안착을 위해 기존 실손보험 가입자의 4세대 실손보험 계약전환 활성화를 지원할 예정이다.
불필요한 자동차보험금 누수 예방을 위해 ▲과잉진료를 유발하는 보상기준 개선 ▲품질인증부품 사용 저변 확대 ▲한방진료비 항목에 대한 자동차보험 진료수가기준 개선 ▲불분명한 수가기준에 대한 세부심사지침 마련 등을 관련 부서에 건의할 예정이다.
코로나19와 ‘4차 산업혁명’으로 가속화된 개인생활·사무환경·산업구조 변화에 따른 민간 안전망 확대에도 속도를 낸다.
재택근무 확대, 인공지능(AI) 활용 증가로 해킹위험 등이 확대됨에 따라 기업 정보 유출 위험을 보장하는 상품 도입을 추진한다. 개인정보 유출시 정보 주체 보호 강화를 위한 정보유출 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일상생활 중 드론·개인형 이동수단(PM) 이용 확산에 따른 위험 보장을 위해 드론의무보험 가입대상에 개인용 드론이 포함되도록 한다.
킥보드 등 PM 공유업체에 보험가입을 의무화하도록 건의하고, 지자체 대상 PM 단체보험 도입에도 나선다.
이외에도 ▲수소 수입·제조업자 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화에 따른 보험상품 개발 ▲반려동물 진료제도 합리화 및 반려동물보험 활성화 ▲보험사 헬스케어 서비스 기반 구축 지원 ▲법인보험대리점(GA) 대상 영업 배상책임 부여 법안 입법 ▲GA 등 대리점 광고 직접 심의 ▲불완전판매 방지 및 소비자 피해구제 강화 등도 올해 추진과제로 선정했다.
정 회장은 “손보산업은 저금리·저성장·저출산 등 뉴노멀 시대의 도래, 4차 산업혁명의 가속화, 소비자 보호에 대한 사회적 요구 증가 등 급격한 패러다임의 변화에 직면해 있다”며 “미래환경 변화에 맞춘 민간 안전망으로서의 보험 가치를 제공하고 보험환경을 둘러싼 구조적 문제해결을 통해 보험산업이 국민의 두터운 신뢰를 바탕으로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