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국민은행도 40∼80% 비율 자율배상 진행 중

[포쓰저널=강민혁 기자] 한국투자증권이 벨기에펀드 불완전판매 민원 458건을 자율배상하기로 결정했다.
2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투자증권과 금융감독원 등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13일 기준 한국투자증권에 접수된 벨기에펀드 민원 883건 중 458건이 불완전판매로 확인돼 한국투자증권이 이를 자율배상하기로 결정했다.
한국투자증권에 접수된 883건의 불완전판매 민원 펀드 원본 금액은 583억원 수준이다.
이 가운데 자율배상이 결정된 458건 민원의 펀드 원본 금액은 339억원 수준으로, 각 건별 30~80% 수준으로 배상이 진행돼 60억7000만원 규모의 자율배상이 이뤄졌다.
자율배상이 결정된 펀드 458건은 벨기에펀드 총 판매량 1897건의 24.1% 비중을 차지한다.
2019년 6월 설정된 한국투자증권·KB국민은행·우리은행이 판매한 벨기에펀드는 벨기에 정부 기관이 사용하는 현지 오피스 건물의 장기 임차권에 투자하는 상품이다.
이 펀드는 5년 운용 뒤 임차권을 매각해 수익을 내는 구조였으나 금리인상 및 유럽 부동산 경기 악화로 전액 손실이 발생했다.
한국투자증권은 벨기에펀드 최대 판매사다.
한국투자증권은 불완전판매 자율배상을 ▲적합성 원칙 ▲설명의무 ▲부당권유 금지 위반 여부에 따라 기본 배상 비율을 최소 30%에서 60%로 설정했다.
금융 취약계층이거나 투자상품 최초 신규가입 등 가산 요인과 동종상품 투자 경험·일임 여부 등 차감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대 80%까지 배상 비율을 조정할 수 있게 했다.
458건의 자율배상 배상비율은 △232건은 30~35% △172건은 40~45% △44건은 50~55% △9건은 60% 이상으로 결정됐다.
KB국민은행도 한국투자증권과 비슷한 수준인 40∼80% 비율로 자율배상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에는 17일 기준 한국투자증권·KB국민은행을 대상으로 분쟁 민원이 총 372건이 접수돼있다.
펀드 판매사에 제기한 민원과 별도로 금감원에 들어온 분쟁해결 관련 민원이다.
금감원 민원 중 90건은 판매사의 자율배상 기준에 따라 합의종결됐다.
166건은 자율조정 실패로 금감원이 불완전판매 여부를 판단해 처리했다.
나머지 분쟁 민원도 금감원이 살펴보고 있는 상황이다.
금감원은 지난달 벨기에펀드 판매사 3곳을 대상으로 불완전판매 현장검사에 착수했했다.
금감원 검사 결과에 따라 자율배상 비율이 더 높아질 가능성도 있다고 알려졌다.
이찬진 금감원장은 "불완전판매 관련 내부통제 위반 여부가 확인되면 기존에 처리된 건을 포함한 모든 분쟁 민원의 배상기준을 재조정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금감원은 향후 해외 부동산 펀드 등 고위험 펀드 상품의 설계 및 출시 단계 관리 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불완전판매로 확인된 건에는 책임에 걸맞은 배상이 이뤄져야 한다"며 "고위험펀드는 설계 단계부터 소비자 보호 관점에서 다시 심사하고 반복적으로 불완전판매를 일으키는 금융회사에는 징벌적 제재를 포함한 강력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손보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