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최근 3년간 손보 피해구제 신청 분석
전체 구제신청의 88%가 보험금 지급 관련

손해보험사별 피해구제 신청건수 및 합의률 현황./자료=한국소비자원
손해보험사별 피해구제 신청건수 및 합의률 현황./자료=한국소비자원

[포쓰저널=박소연 기자] 손해보험 소비자 분쟁의 90% 가까이가 보험금 지급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손보사 중에는 메리츠화재 가입자들의 피해구제 신청이 가장 많았다.

특히 실손보험과 건강보험 가입자 가운데 보험금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거나, 지급액 산정에 불만을 제기한 경우가 다수를 차지했다.

9일 한국소비자원의 ‘손해보험 피해구제 신청 현황’ 분석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22년~2025년 상반기) 접수된 손해보험 관련 피해구제 신청 2459건 가운데 88.0%가 보험금과 관련된 분쟁이었다.

이 중 보험금이 전혀 지급되지 않았다는 민원이 64.2%로 가장 많았고, 보험금 산정 방식에 대한 불만도 20.4%에 달했다.

연령대별로는 40~60대가 전체의 74.4%를 차지해 중장년층의 피해가 두드러졌다. 

보험상품 유형별로는 실손보험이 42.0%로 가장 많았고, 건강보험이 35.5%로 뒤를 이었다. 

일상 의료비 보장을 목적으로 한 상품에서 분쟁이 집중되고 있는 셈이다.

보험사별 피해구제 신청 건수는 메리츠화재가 465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현대해상 452건, DB손해보험 359건 순이었다. 

보험 가입 건수 대비 분쟁 비율을 보면 흥국화재가 100만 건당 44.3건으로 가장 높았으며, 롯데손해보험(29.8건), 메리츠화재(27.6건) 등이 뒤를 이었다

메리츠화재해상보험·현대해상화재보험·DB손해보험·KB손해보험·삼성화재해상보험·흥국화재해상보험·한화손해보험·롯데손해보험  등 8개 주요 손해보험사의 평균 합의율은 28.3%에 불과했다. 

보험사별 합의율을  보면 삼성화재가 31.1%로 가장 높았고 △흥국화재 30.9% △한화손보 29.6% △KB손보 29.2% △DB손보 29.0% △롯데손보 27.6% △메리츠화재 26.0% △현대해상 23.2% 순이었다. 

소비자원은 9월 보험 사업자 및 손해보험협회 등과 간담회를 갖고 보험 분야 소비자피해 감축 방안을 논의한 바 있다. 

소비자원은 소비자에게 보험 관련 피해 예방을 위해 △비급여 등 고가의 치료를 받기 전 가입한 보험사의 심사기준을 꼼꼼히 확인할 것 △보험금 지급과 관련한 병원 관계자의 설명을 확약으로 오해하지 말 것 △객관적인 근거자료(의무기록, 소견서 등)를 마련해 분쟁 발생에 대비할 것 △보험사에서 요구하는 의료자문에 대해서는 충분히 설명을 들은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할 것 등을 당부했다.

손해보험 피해구제 신청 현황 및 피해구제 신청이유./한국소비자원
손해보험 피해구제 신청 현황 및 피해구제 신청이유./한국소비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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