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사측, 노조 사무실 강제 개방, 업무용 PC 반출 시도"

삼성바이오로직스 CI
삼성바이오로직스 CI

[포쓰저널=신은주 기자] 삼성바이오로직스 내부에서 발생한 대규모 개인정보 노출 사태가 형사 고소로 번지며 노사 갈등이 격화하고 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생노동조합은 11일 인천 연수경찰서에 같은 회사 송모 상무를 업무방해, 특수건조물침입,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고소했다고 밝혔다.

노조에 따르면 이 회사 송 상무는 7일 오전 10시38분경 인사팀과 보안 인력을 동원해 노조 사무실 출입문을 강제로 개방했고, 내부에 보관된 업무용 PC 3대를 반출하려는 시도를 했다.

당시 사 측은 노조 사무실에서 사용되는 네트워크 연결을 일시적으로 차단했으며, 이 때문에 노조의 정기 업무 및 조합 활동이 중단되는 상황이 발생했다고 노조는 밝혔다.

노조는 고소장에서 송 상무는 강모 상무, 송모 그룹장 등 임직원 5명과 보안요원 2명 등과 함께 노조 사무실에 무단 침입해 네트워크 차단과 PC 반출을 시도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이를 "명백한 위력 행사에 의한 침입"이라고 규정했다.

박재성 삼성바이오 상생노조 지부장은 "노조 사무실은 단체협약에 의해 확보된 독립된 공간이며, 회사도 스스로 해당 공간에 대해 임의 접근 및 통제가 불가하다는 점을 알고 있었다"며 "그럼에도 인사 담당 임원이 보안요원과 함께 사무실 문을 열고 PC를 반출하려 한 것은 노조의 자주성과 독립성을 침해하려는 의도"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는 단순한 절차 위반이 아니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서 엄격히 금지하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삼성바이오로직스에서는 내부 인사팀이 사용하는 공용 폴더가 별도의 접근권한 통제 없이 전체 직원이 열람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했다.

해당 폴더에는 저성과자 명단, 승격 예정자 현황, 하위평가 비율 조정 계획 등 극히 민감한 내부 인사 자료가 대량 포함돼 있었다.

노조는 "단순한 접근 가능 여부 문제가 아니라, 인사 평가 체계가 특정 직원들에 의해 내부적으로 조정되고 관리되는 정황을 보여주는 자료였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이 과정에서 송 상무가 보안요원과 함께 노조 사무실에 무단으로 출입하려 했다는 것이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개인정보 노출 문제에 대해 "전산 개선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특정 폴더에 대한 접근 범위가 넓어졌고, 이를 확인한 즉시 접근 권한을 회수했다"며 "민감 정보가 외부로 반출되거나 악용된 사례는 없다"고 해명했다.

송 상무 등의 노조 사무실 출입과 노조의 고소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인 설명을 내놓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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