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사진=연합뉴스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사진=연합뉴스

 

[포쓰저널] 그룹 계열사를 부당하게 동원해 총수 일가 지분율이 높은 회사를 지원하도록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에게  징역 10년의 중형이 구형됐다. 

검찰은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조용래) 심리로 열린 박 전 회장 등 4명에  대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배임)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박 전 회장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박 전 회장과 함께 기소된 금호아시아나그룹 전 임원 윤모·박모·김모씨 등 임직원 3명에게는 징역 3~5년을, 금호산업 법인(현 금호건설,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위반)에는 벌금 2억 원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박 전 회장이 금호기업(현 금호고속)이라는 특수목적법인을 만들어 그룹 지주사이자 아시아나항공 모회사인 금호산업 지분을 인수하기 위해 계열사 자금을 횡령했다고 보고 있다.

박 전 회장은 2015년 금호기업(현 금호고속)이 채권단으로부터 아시아나항공의 모회사인 금호산업을 인수할 수 있도록 금호터미널 등 4개 계열사의 자금 3300억 원을 인출해 주식인수 대금으로 임의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16년 아시아나 항공이 갖고 있던 금호터미널 주식을 금호기업에 2700억원에 저가 매각한 배임 혐의도 받는다.  

박 전 회장은 스위스 게이트그룹이 금호기업 신주인수권부사채(BW) 1600억원 어치를 무이자 인수하는 대가로 아시아나항공의 기내식 독점 사업권을 1333억원에 저가 매각한 혐의도 있다.

금호그룹 9개 계열사가 금호기업에 무담보 저금리로 모두 1306억원을 빌려주도록 부당 지원한 혐의 등도 받고 있다. 

박 전 회장 등에 대한 선고는 다음 달 17일 내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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