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서 징역 10년 선고

지난해 8월 17일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지난해 8월 17일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포쓰저널=김지훈 기자] 계열사를 동원해 개인 회사를 부당 지원하고 3000억원대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박삼구(78)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항소심 도중 보석으로 풀려났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8부(배형원·이의영·배상원 부장판사)는 박 전 회장의 보석 청구를 이달 27일 인용했다.

1심에서 박 전 회장과 함께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전 금호그룹 경영전략실 임원 2명도 함께 석방됐다.

박 전 회장은 자신이 주식 100%를 보유한 금호기업(현 금호고속)이라는 특수목적법인(SPC)을 만들고 2015년 말부터 2017년 상반기까지 금호기업의 자금조달을 위해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횡령·배임 등)로 재판에 넘겨졌다.

2015년 12월 금호터미널 등 금호그룹 계열사 4곳의 자금 총 3300억원을 인출해 그룹 지주사인 금호산업 지분을 인수하는 대금으로 사용하는 등 횡령을 저지른 혐의다.

2016년 4월 아시아나항공이 보유하던 금호터미널 주식을 금호기업에 2700억원에 저가 매각한 혐의도 받는다.

아시아나항공 등 9곳의 계열사를 동원해 금호기업에 1306억원을 담보 없이 싼 이자로 부당 지원하게 하고, 스위스 게이트 그룹에 아시아나항공의 기내식 독점 사업권을 저가 매각하는 대가로 금호기업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무이자 인수하도록 거래한 혐의도 있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8월 17일 박 전 회장에 대한 공소사실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해징역 10년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박 전 회장은 1심 선고에 불복한 뒤 항소했고, 이달 18일 항소심 재판부에 불구속 재판을 받게 해달라며 보석 청구서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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