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 3명도 징역 3∼5년 실형

'계열사 부당지원' 의혹을 받고 있는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 회장이 17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연합
'계열사 부당지원' 의혹을 받고 있는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 회장이 17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연합

[포쓰저널] 수천억 원대 횡령·배임 및 계열사 부당 지원 등의  혐의로 재판에 회부된 박삼구(77)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1심에서 징역 10년의 중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조용래 부장판사)는 17일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된 박 전 회장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이 결심 공판에서 구형한 것과 같은 형량이다.

박 전 회장은 작년 5월 구속기소된 뒤 같은 해 11월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으나 이날 실형 선고와 함께 보석이 취소돼 다시 수감됐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임원 3명 역시 검찰 구형량과 같은 징역 3∼5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됐다.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사실에 적시한 박 전 회장 등의 혐의를 대부분 인정했다.

재판부는 "대규모 기업집단은 큰 경영 주체로서 자유로운 활동을 보장받아야 하지만, 동시에 법질서를 준수하고 역할에 걸맞은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개인 회사를 위해 계열사를 이용하는 것은 기업 건전성과 투명성을 저해하고 경제 주체들의 정당한 이익을 해할 뿐 아니라 손실을 다른 계열사들에 전가하는 등 파급 효과가 매우 크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박 전 회장이 특수목적법인(SPC) 금호기업(현 금호고속)을 만들어 그룹 지주사이자 아시아나항공 모회사인 금호산업(현 금호건설)을 인수하려는 목적에서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보고 판단했다.

박 전 회장은 2015년 말 금호터미널 등 계열사 4곳의 자금 3300억 원을 인출해 금호산업 주식 인수 대금에 쓴 혐의를 받았다.

아울러 2016년 4월 아시아나항공이 보유한 금호터미널 주식 100%를 금호기업에 저가 매각한 혐의, 계열사 9곳을 동원해 금호기업에 1306억원을 담보 없이 싼 이자로 빌려줘 지원한 혐의 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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