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검사 주장 그대로 받은 1심 판단 너무 억울"

2022년 8월 17일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2022년 8월 17일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포쓰저널] 계열사를 동원해 개인 회사를 부당 지원하고 3천억 원대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삼구(78)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 10년이 구형됐다.

검찰은 21일 서울고법 형사2부(이원범 한기수 남우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박 전 회장의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횡령·배임 혐의 사건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그룹 경영전략실 전 실장·상무 등 전직 임원 3명에겐 징역 3~5년이 구형됐다.

공정거래법 양벌 규정에 따라 기소된 금호건설 법인에는 벌금 2억원이 구형됐다. 

검찰은 "피고인들은 총수 일가의 지배권을 확보하기 위해 치밀하고 조직적으로 범행했고, 그 결과 아시아나항공에 수천억원대 손해를 입혔다"며 "아시아나항공이 이를 변제하지 못할 경우 세금 3조4200억원이 투입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들을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고 했다.

박 전 회장은 최후진술을 통해 "재판에서 거론되는 사항들은 모두 풍전등화의 위기 위에 놓인 그룹을 어떻게 재건할 수 있을지 임직원들과 고심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일"이라며 "엄청난 배임과 횡령을 했다는 검사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인 1심의 판단이 너무나 억울하다"고 호소했다.

선고는 내년 1월 25일이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8월 17일 박 전 회장에 대한 공소사실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해징역 10년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박 전 회장은 항소심 도중인 올해 1월 보석으로 풀려났다.

박 전 회장은 자신이 주식 100%를 보유한 금호기업(현 금호고속)이라는 특수목적법인(SPC)을 만들고 2015년 말부터 2017년 상반기까지 금호기업의 자금조달을 위해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특경법상 횡령·배임 등)로 재판에 넘겨졌다.

2015년 12월 금호터미널 등 금호그룹 계열사 4곳의 자금 총 3300억원을 인출해 그룹 지주사인 금호산업 지분을 인수하는 대금으로 사용하는 등 횡령을 저지른 혐의다.

2016년 4월 아시아나항공이 보유하던 금호터미널 주식을 금호기업에 2700억원에 저가 매각한 혐의도 받는다.

아시아나항공 등 9곳의 계열사를 동원해 금호기업에 1306억원을 담보 없이 싼 이자로 부당 지원하게 하고, 스위스 게이트 그룹에 아시아나항공의 기내식 독점 사업권을 저가 매각하는 대가로 금호기업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무이자 인수하도록 거래한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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