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열사 부당지원' 의혹을 받고 있는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 회장이 1월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연합뉴스
'계열사 부당지원' 의혹을 받고 있는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 회장이 1월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연합뉴스

 

[포쓰저널] 아시아나항공이 박삼구(77)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을 상대로 2천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박 전 회장은 금호아시아나 계열사를 동원해 개인 회사를 부당 지원하고 3천억원대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고 법정구속된 상태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아시아나항공은 13일 박 전 회장과 전직 그룹 임원 3명, 금호고속·금호산업 법인을 상대로 2267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서울남부지법에 제기했다.

박 전 회장은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돼 8월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박 전 회장은 개인회사인 금호기업(현 금호고속)을 만든 뒤 그룹 지주사이자 아시아나항공 모회사였던 금호산업 지분을 인수하려 하고, 금호터미널 등 계열사 4곳의 자금 3300억원을 인출해 산업은행 등 채권단이 보유한 금호산업 주식 인수 대금으로 쓴 혐의 등을 받는다.

아시아나항공 등 9개 계열사를 동원해 금호기업에 1306억원을 무담보에 낮은 이자로 부당 지원하게 해 금호기업 특수관계인인 박 전 회장 자신에게 이익이 돌아오게 한 혐의도 있다. 

아시아나항공이 보유하던 금호터미널 주식 100%를 금호기업에 값싸게 넘긴 혐의도 공소사실에 포함됐다.

1심 재판부는 박 전 회장과 함께 기소된 전직 그룹 임원 3명에게도 징역 3~5년의 실형을 선고하며 법정구속했다.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은 금호산업 법인에는 벌금 2억원을 선고했다.

아시아나항공 측은 "8월 17일 박삼구 전 회장 등의 형사재판 1심 선고에서 피고인들로 인해 아시아나항공과 주주들에게 심각한 손해가 발생했음이 이미 법원에서 인정된 바 있다"며 "이번 소송을 통해 회사가 입은 손해를 최대한 배상받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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