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아시아나 81억 과징금 불복소송 기각

기내식 사업 관련 아시아나항공 및 금호고속 거래 구조도./이미지=공정거래위원회
기내식 사업 관련 아시아나항공 및 금호고속 거래 구조도./이미지=공정거래위원회

[포쓰저널=서영길 기자] 아시아나항공이 기내식 사업의 금호고속 부당지원 건과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부과받은 81억원대 과징금 불복소송에서 패소했다.

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6-1부(부장판사 황의동)는 지난달 31일 아시아나항공이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 취소 소송에서 "공정위 제재는 적법하다"며 원고(아시아나항공)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번 소송의 쟁점은 그룹 총수의 불법적 배임행위로 인한 사익편취 행위로 인해 손해를 입은 회사에게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상 부당지원 제재까지 부과하는 것이 적법한 지 여부였는데, 법원은 이를 인정했다.

공정위는 2020년 11월 6일 아시아나항공이 금호고속을 부당하게 지원했다며 시정명령과 과징금 81억4700만원을 부과했다.

아시아나항공이 기내식 30년 독점 공급권을 매개로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발행하도록 금호고속을 지원한 행위에 대해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상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이익제공 및 부당지원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것이다.

금호고속은 이를 통해 게이트 그룹으로부터 1600억원 상당의 자금을 0% 금리, 만기 최장 20년의 조건으로 조달했다.

공정위는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채권단 관리를 받는 다른 계열사의 경영권을 회복할 목적으로 무리하게 자금을 조달했다고 봤다.

이에 아시아나항공은 공정위 처분에 불복해 2020년 12월 11일 서울고등법원에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공정위는 법원 판결문을 인용해 “법원은 기내식 공급계약이 없었다면 게이트 그룹이 BW 인수를 진행할 이유가 없었다고 판시했다”며 “제3자를 매개함으로써 기내식 공급 계약에 따른 경제적 이익이 실질적으로 금호고속과 그 지배주주인 박삼구에게 귀속됐음이 인정된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아시아나항공은 법 위반 당시 동일인(그룹 총수)인 박삼구 전 회장의 대표권 남용행위이자 배임행위로 행해진 기내식 공급계약은 사법상 무효이므로 공정위 처분 사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설사 법률행위가 사법상 무효가 된다고 하더라도 공법상 의무를 규정한 공정거래법에 따라 공정위는 부당한 지원행위 및 부당한 이익제공행위가 성립하는지를 판단하고 그에 따라 제재를 부과한 것이 타당하다고 봤다.

그간의 제재·판결례를 보더라도 총수 일가의 배임적 사익 편취 행위는 부당 지원 제재 대상이 된다고도 했다.

공정위는 "이번 판결은 총수일가의 지배력 유지·강화를 목적으로 기업집단 외부의 제3자를 매개로 우회적으로 이루어진 부당 내부거래도 위법하고, 거래 자체의 사법상 효력 여부를 떠나 공정위는 부당 내부거래에 대해 제재할 수 있음을 분명히 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금호고속은 박삼구 전 회장과 특수관계인이 지난해 말 기준 지분 95.85%를 보유하고 있는 사실상의 개인 회사다. 주력인 금호건설 지분 45.52%, 금호익스프레스 지분 88.46%를 보유 중이다.

아시아나항공 측은 "판결문을 송달받은 후 내용 면밀히 분석해 대법원 상고 여부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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