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협상 진행하되 타결 안되면 7월말엔 파업"

민주노총 공공운수노동조합 아시아나항공 조종사노조가 지난달 17일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본점 앞에서 1차 투쟁집회 및 결의대회를 열고 있다./사진=서영길 기자
민주노총 공공운수노동조합 아시아나항공 조종사노조가 지난달 17일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본점 앞에서 1차 투쟁집회 및 결의대회를 열고 있다./사진=서영길 기자

[포쓰저널=서영길 기자] 아시아나항공 조종사노동조합이 7일부터 준법 투쟁에 돌입하며 이 회사 항공기의 연쇄 지연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동조합 아시아나항공 조종사노조는 이날 오전 10시 서울 중구 민주노총 사무실에서 대의원 20여명이 모여 발대식을 갖고 합법적인 방식으로 항공기 운항 시간을 지연시키는 준법 투쟁에 나선다고 밝혔다.

앞서 조종사노조는 지난달 23~28일 조합원 투표에서 92.4%의 찬성률로 쟁의행위 돌입을 결정한 뒤 쟁의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실력행사에 나섰다.

조종사노조는 그동안 승객들의 원만한 탑승과 정시 이륙을 위해 조종사와 승무원이 통상 30~40분 가량 일찍 모여 비행 브리핑을 진행해 왔지만 7일부터는 원칙대로 정시에 이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항공기를 띄우기 위해 공항 활주로를 주행할 때도 법에서 정하는 지상 운행 속도를 준수하고 이륙을 한 뒤에는 최저 규정 속도와 규정 고도 내에서만 비행한다는 계획이다.

이 경우 승객 탑승 지연과 이륙 지연, 노선 취소가 연쇄적으로 벌어질 가능성이 높아질 수 밖에 없다.

노조 관계자는 “준법 투쟁에 돌입하게 되면 국내선의 경우 늦은 밤 시간에 출발하는 항공기는 김포공항에 착륙을 할 수 없어 스케줄이 취소될 수도 있다”며 “김포공항은 소음 커퓨타임(통제시간)이 밤 11시로 정해져 있어 이 시간 이후는 항공기 이착륙이 금지되기 때문에 취소되든지 해당 항공기가 인천공항으로 착륙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노조 측은 준법 투쟁을 진행하면서 사측과 임금 협상을 벌일 예정이지만 다음달까지 원만한 타협점을 찾지 못할 경우 7월말을 기점으로 공익사업장 유지 비율 내에서 파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현재 아시아나항공은 필수 유지 업무 협정서에 따라 국제선은 80%, 국내선은 50%(제주 구간 70%) 이상 항공기 운행 비율을 유지를 해야 한다.

노조 관계자는 “필수 유지 업무 협정서가 개정되기까지는 짧으면 2개월, 길면 6개월의 시간이 소요돼 현재 가능한 수준에서 파업을 진행하는 수밖에 없다”며 “현재 티웨이항공이 사측과 이 비율을 재조정하고 있다. 이달 말쯤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판단 결과가 나오는 데 이를 예의주시 하고 있다”고 했다.

아시아나항공 사측 관계자는 “(노조의 준법 투쟁으로 인해) 항공기 지연 발생시 이에 따른 항공기 스케줄 조정 및 항로 변경 등을 조치할 예정”이라며 “지연으로 인한 승객 승객 불편을 최소화하기위해 모든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시아나항공과 조종사노조는 지난해 10월부터 임금협상을 벌여왔다.

양측 간 임금협상은 2019년 이후 중단된 상태였는데 조종사노조는 2019~2021년 분은 동결을 감수하기로 하고 2022년 분만 최종안으로 10% 인상을 요구했다.

하지만 사측은 2.5% 인상률을 고수하며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노사는 지난 6개월여간 14차례 실무교섭과 5차례 대표교섭을 벌여왔지만 입장 차를 극복하지 못했고 이달 10일 교섭이 최종 결렬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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