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조합원에게 일방적 급여 입금"

원유석 대표이사 부사장./사진=아시아나항공
원유석 대표이사 부사장./사진=아시아나항공

[포쓰저널=서영길 기자] 원유석 아시아나항공 대표이사 부사장이 이 회사 조종사노동조합(APU)으로부터 고소를 당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7일 아시아나항공 조종사노조는 조합원을 상대로 부당노동행위를 한 이유로 원 대표를 2월말 서울남부고용노동지청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노조에 따르면 아시아사항공 사측은 APU와의 협상중에 이 회사의 또다른 조종사노조(아시아나항공열린조종사노조)와 2022년도 임금협상을 사측 제시안(2.5% 인상)대로 타결하며 해당 인상분 급여를 지급하는 과정에서 APU 일부 조합원들에게도 일방적으로 급여를 지급했다.

노조는 이같은 사측의 행위를 노조를 와해시키기 위한 부당노동행위로 보고 있다.

노조 관계자는 “사측에서 조종사지만 회사의 업무를 보고 있는 팀장, 파트장, 국토부위임평가단 등 사무실 근무 조합원 48명에게 임의적으로 2.5% 오른 급여를 지급했다”며 “이를 노조를 와해시키기 위한 부당노동행위로 보고 원 대표를 고소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지난 주 임금협상 문제를 놓고 노사가 만났지만 사측은 원 대표의 고소를 취하해 달라는 말만 했을 뿐 임금에 관련해선 한 마디도 하지 않아 고소를 취하할 계획이 없다고 전달했다”며 “원 대표는 다음 주 중으로 남부고용노동지청에서 조사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노조는 같은 이유로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도 원 대표를 제소했다고 밝혔다. 다만 해당 건은 부당노동행위로 명확히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지난달 말 서울지노위에서 기각됐다.

원유석 대표는 전임인 정성권 전 대표가 갑작스레 사임하며 대표직무대행을 하다 3월 31일 아시아나항공 정기주주총회에서 신임 대표이사로 선임됐다. 앞서 같은달 15일에는 전무에서 부사장으로 승진했다.

노조는 정 전 대표가 사임한 이유가 임금 인상률을 둘러싸고 산업은행 측과 빚어진 마찰이 직접적인 원인이었다고 주장한다.

정 대표의 사임 이유가 표면적으로는 건강상 이유지만 산업은행의 불법적 임금 협상 개입으로 더 이상 정상적인 노사협상이 불가능해져 자리에서 물러났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노조 관계자는 “새 경영진은 자기 안위를 걱정해 산업은행에 임금 협상안을 들고 가지도 못하는 상황”이라며 “2.5% 이상은 안된다 해볼테면 해봐라는 식”이라고 했다.

아시아나항공 관계자는 “(원 대표) 고소 건은 아직 사실 확인이 되지 않은 관계로 파악을 해봐야 한다”고 했다.

한편, 아시아나항공과 조종사노조는 지난해 10월부터 임금협상을 벌여왔다.

양측 간 임금협상은 2019년 이후 중단된 상태였는데 조종사노조는 2019~2021년 분은 동결을 감수하기로 하고 2022년 분만 최종안으로 10% 인상을 요구했다.

하지만 사측은 2.5% 인상률을 고수하며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노사는 지난 6개월여간 14차례 실무교섭과 5차례 대표교섭을 벌여왔지만 입장 차를 극복하지 못했고 이달 10일 교섭이 최종 결렬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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