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사측, 작년 임금 2.5% 인상 고집..10%는 돼야"
사측 "미타결 책임 회사에만 돌려…승객 불편 크지 않아"

민주노총 공공운수노동조합 아시아나항공 조종사노조가 2023년 5월 17일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본점 앞에서 1차 투쟁집회 및 결의대회를 열고 있다. /사진=서영길 기자
민주노총 공공운수노동조합 아시아나항공 조종사노조가 2023년 5월 17일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본점 앞에서 1차 투쟁집회 및 결의대회를 열고 있다. /사진=서영길 기자

[포쓰저널=서영길 기자] 임금협상에 난항을 겪고 있는 아시아나항공이 노사 간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결국 파업 국면을 맞을 전망이다.

다만 항공업이 필수공익사업장으로 지정된 관계로 파업시라도 반드시 유지해야 할 인력 비율이 있어 그 여파는 크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14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동조합 아시아나항공 조종사노조는 “한 달 이상 지속된 준법투쟁에도 불구하고 사측과의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해 오늘부터 쟁의 수위를 높힌 2차 투쟁(쟁의)지침을 적용한다”며 “이후 24일부터 8월에 이르기까지 파업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2차 쟁의행위는 항공기 결함 등과 관련해 규정에 따라 비행을 거부하고 순항고도 및 속도 감소로 연료를 많이 사용해 사측에 경제적 타격을 입히는 등 보다 강도 높은 준법투쟁을 의미한다.

노조에 따르면 아시아나항공 노사는 지난달 7일 노조 측의 준법투쟁 돌입 이후 전날까지 한 달여에 걸쳐 총 네 차례의 임금협상을 벌였지만 서로의 입장차만 확인한 채 성과없이 결렬됐다.

아시아나항공 노사는 2019~2022년 4년 치 임금 및 단체협상을 진행 중이다.

노사는 2019~2021년 3년분 임금 동결에는 공감대를 보였지만 2022년 임금 인상을 놓고 다시 갈등을 빚고 있다. 

사측은 2.5% 인상을 제시했지만 조종사 노조는 10% 인상을 요구하고 있한다.

노조는 대한항공을 비롯해 제주항공, 티웨이항공 등의 임금 인상률이 10% 이상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비슷한 수준의 인상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노조 관계자는 “여름 성수기 기간 국민들의 불편이 초래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마음이 무겁지만 2019~2021년 3년치 임금을 동결하고 2022년만 2.5%를 인상하겠다는 회사와 도저히 협상 타결이 불가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노조는 회사의 입장이 변화될 수 있도록 최대한 타격을 줄 수 있는 미주, 유럽 여객·화물 노선의 항공기를 세울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조종사노조는 5월 쟁의권을 확보한 뒤 6월7일부터 쟁의행위를 이어오고 있다. 3일 기준 조종사노조의 쟁의행위로 인해 발생한 항공기 연착은 총 28건이다.

현행법상 항공업은 필수공익사업장으로 지정돼 파업 시에도 국제선 80%, 제주 노선 70%, 국내선 50% 이상의 인력을 유지해야 한다.

아시아나항공 사측은 노조가 필수 유지 인력 비율을 지켜야 하는 것 외에 어느 노선에 파업을 진행하는지, 각 노선들에 몇 명의 노조원들이 파업에 참여하는지를 사측과 합의해 국토교통부에 신고하도록 돼 있어 이에 맞춰 대처하면 승객 불편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아시아나항공 관계자는 “대한항공과 인수통합을 위한 기업결합심사가 진행되는 중요한 시점에서 조종사노조가 교섭 미타결 책임을 회사에만 돌리며 파업을 예고한 것은 안타깝다”며 “회사는 고객 불편 최소화를 위해 모든 방안을 강구하는 한편 노조와 대화창구를 유지하며 원만한 교섭 타결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예정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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