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28일 추가 공판기일 진행

2022년 8월 17일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
2022년 8월 17일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

[포쓰저널=송신용] 계열사를 동원해 개인 회사를 부당 지원하고 3000억원대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삼구(78)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의 항소심 선고기일이 연기됐다.

2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부(이원범 한기수 남우현 부장판사)는 박 전 회장 등의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횡령·배임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기일을 당초 25일로 잡았으나 이를 취소하고 3월28일 공판기일을 추가로 진행하기로 했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21일 결심공판에서 박 전 회장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한 바 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금호아시아나그룹 경영전략실 전 실장·상무 등 3명에겐 징역 3~5년이 구형됐다.

공정거래법 양벌 규정에 따라 기소된 금호건설 법인에는 벌금 2억원이 구형됐다. 

1심 재판부는 2022년 8월 17일 박 전 회장에 대한 공소사실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10년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박 전 회장은 항소심 도중인 지난해 1월 보석으로 풀려났다.

박 전 회장은 자신이 주식 100%를 보유한 금호기업(현 금호고속)이라는 특수목적법인(SPC)을 만들고 2015년 말부터 2017년 상반기까지 금호기업의 자금조달을 위해 계열사 돈을 횡령한 혐의(특경법상 횡령·배임 등)로 재판에 넘겨졌다.

2015년 12월 금호터미널 등 금호그룹 계열사 4곳의 자금 총 3300억원을 인출해 그룹 지주사인 금호산업(현 금호건설) 지분을 인수하는 대금으로 사용하는 등의 혐의도 있다.

2016년 4월 아시아나항공이 보유하던 금호터미널 주식을 금호기업에 2700억원에 저가 매각한 혐의도 받는다.

아시아나항공 등 9곳의 계열사를 동원해 금호기업에 1306억원을 담보 없이 싼 이자로 부당 지원하게 하고, 스위스 게이트 그룹에 아시아나항공의 기내식 독점 사업권을 저가 매각하는 대가로 금호기업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무이자 인수하도록 거래한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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