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4대강 담합입찰' 소액주주들 일부승소 확정
1심 "박삼구 회장 책임없다"→2,3심 "경영감시 의무 위반"

서울 을지로 대우건설 사옥
서울 을지로 대우건설 사옥

[포쓰저널=홍윤기 기자] 대우건설 소액주주들이 4대강 입찰 담합과 관련해 당시 대우건설 경영진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집단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16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2일 경제개혁연대와 주주들이 서종욱 전 대표, 박삼구 전 회장 등 대우건설 옛 등기이사 10명을 상대로 낸 주주대표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우건설은 2012년 이후 4대강 사업 1차 턴키공사(96억여원), 영주 다목적댐 건설공사(24억여원), 인천도시철도 2호선 건설공사(160억여원), 경인운하사업(164억여원) 등에서 담합 혐의로 공정위로부터 총 446억6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이후 경제개혁연대 등 소액주주들은 2014년 5월 서 전 대표와 박 전 회장 등을 상대로 466억6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주주대표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서 전 대표가 대우건설에 4억84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정부가 4대강 살리기 사업을 벌이면서 계획을 신중하게 수립하지 않고 입찰공고를 한 결과 건설사들에 담합 빌미를 제공했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박 전 회장 등 나머지 9명의 이사들에 대해서는 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2심은 서 전 대표에게 1심 배상금액인 4억8400만원보다 다소 줄어든 3억9500만원의 배상 책임을 부과했다. 재판부는 "입찰담합을 의심할 수 있는 충분한 사유가 있었는데도 방치했다"고 판단했다.

박 전 회장에게도 "경영감시 의무를 위반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면서 5억1000만원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여타 이사들에게는 경중과 관여시기에 따라 각각 4650만~1억2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주주대표소송은 경영진의 부당행위로 기업이 손해를 봤을 경우 일정 지분 이상을 가진 주주들이 경영진을 상대로 제기하는 소송이다. 승소할 경우 배상금이 회사로 귀속되는 공익적 성격을 갖고 있다.

경제재혁연대는 이날 논평을 내고 이번 판결에 대해 "담합 등 불법행위에 대한 이사회의 감독책임을 명시적으로 인정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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