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 1심과 달리 이사들 '감시의무 위반' 인정
서종욱 대표 배상액은 1심보다 줄어 3.9억원
박삼구 회장 5.1억..이사들은 최고 1.2억원씩

대우건설 ./사진=연합
대우건설 ./사진=연합

[포쓰저널=오슬기 기자] 대우건설 소액주주들이 4대강 입찰 담합과 관련해 당시 대우건설 경영진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집단 소송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항소심에서는 1심과 달리 서종욱 전 대우건설 대표에 대한 배상 책임이 1억원 가량 줄어든 반면, 1심에서 배상 책임이 없다고 본 이사 9명에 대해선 감시의무 위반을 이유로 배상 책임이 인정됐다. 

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합의18부(정준영·민달기·최웅영 부장판사)는 이날 경제개혁연대 등 13명이 서 전 대표 등 10명을 상대로 낸 주주대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서 전 대표에게는 배상책임을 인정하면서도 배상액은 1심의 4억8400만원에서 3억9500만원으로 줄였다.

재판부는 나머지 이사들에게 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단한 1심 판결을 뒤집고 배상책임을 인정했다.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에게는 5억1000만원, 다른 이사들에게는 경중과 관여시기에 따라 각각 4650만~1억2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대표이사와 이사들이 내부 통제 시스템을 구축하고 제대로 작동하도록 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다"고 했다. 

서 전 대표의 경우 입찰담합을 의심할 수 있는 충분한 사유가 있었는데도 방치했다고 판단했다.

대우건설은 2012년 이후 4대강 사업 1차 턴키공사(96억여원), 영주 다목적댐 건설공사(24억여원), 인천도시철도 2호선 건설공사(160억여원), 경인운하사업(164억여원) 등에서 담합 혐의로 공정위로부터 총 446억6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경제개혁연대 등 소액주주들은 2014년 5월  서 전 대표와 박 전 회장 등을 상대로 466억6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주주대표 소송을 제기했다.

주주대표소송은 경영진의 부당행위로 기업이 손해를 봤을 경우 일정 지분 이상을 가진 주주들이 경영진을 상대로 제기하는 소송이다. 승소할 경우 배상금이 회사로 귀속되는 공익적 성격을 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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