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 측 "기록 40권, 3만쪽.. 검토시간 더 달라"
검찰 "임원 윤씨 증거인멸 사건도 병합 고려 중"

'계열사 부당지원' 의혹을 받는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지난달 12일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는 모습../연합뉴스
'계열사 부당지원' 의혹을 받는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지난달 12일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는 모습../연합뉴스

[포쓰저널=오슬기 기자] 그룹 계열사를 동원해 총수 일가 지분율이 높은 회사를 지원토록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삼구(76)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에 대한 첫 재판이 11일 진행됐으나 실질적 진전없이 공전됐다.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먼저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금호그룹 전 임원 윤모씨 사건의 병합 여부도 거론됐으나 결론은 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4부(부장판사 조용래)는 이날 오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관한법률 상 횡령·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회장과 금호그룹 전 임원 윤모ㆍ 박모ㆍ김모씨, 금호산업 법인(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위반)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은 검사 4명과 박 전 회장 등 금호 측 변호인단, 피해자인 아시아나항공 측 대리인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박 전 회장 등 피고인 당사자들은 참석하지 않았다. 공판준비기일에는 변호인이 출석하면 당사자는 법정에 나오지 않아도 된다.

 

금호 측 측 변호인단은 증거 기록이 40권, 3만 쪽에  달할 정도로 방대하다며 기록을 검토할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변호인단은 기록을 검토해 다음 기일에 입장과 변론 계획을 담은 프레젠테이션(PPT)을 하겠다고 했다.

검찰도 조사 내용 많았다며 다음 기일에 PPT 형식으로 공소사실을 설명할 것이라고 했다.

검찰은 "금호그룹 전 임원 윤씨는 증거인멸교사 혐의도 있어 소돼 심리 중에 있다"며 "윤씨 재판을 이 사건과 병합할 지 여부를 판단할 것이다"고 했다.

금호 측 변호인은 "윤씨 사건은 필요 부분에 대해서 열람 등 검토해보고 병합 논의 를 할 것이다"고 했다.

윤 씨는 공정거래위원회 직원을 매수해 박 전 회장에게 불리한 자료를 삭제해줄 것을 청탁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재판부는 다음 공판준비기일을 7월 6일로 지정하고 재판을 마쳤다. 

검찰은 박 전 회장이 금호기업(현 금호고속)이라는 특수목적법인을 만들어 그룹 지주사이자 아시아나항공 모회사인 금호산업 지분을 인수하기 위해 계열사 자금을 횡령했다고 보고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박 전 회장은 2015년 말 금호터미널 등 계열사 4곳의 자금 3300억원을 인출해 산업은행 등 채권단이 보유한 금호산업 주식 인수 대금에 사용했다.

2016년 4월 아시아나항공이 보유한 금호터미널 주식 100%를 금호기업에 저가 매각하고 이듬해 4월까지 아시아나항공 등 계열사 9곳을 동원해 1306억원을 담보 없이 싼 이자로 부당 지원한 혐의도 있다.

박 전 회장은 스위스 게이트그룹이 금호기업 신주인수권부사채(BW) 1600억원 어치를 무이자 인수하는 대가로 아시아나항공의 기내식 독점 사업권을 1333억원에 저가 매각한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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