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항공, 대한항공과 통합계획안 자율공시
LCC 3개사도 1개로 통합..중복사업 구조조정도
아시아나, 에어부산, 아시아나IDT 주식거래 16일 재개
아시아나, 에어부산 주식 979억원 취득...지분율 40%
ESG위원회 신설, 경영감시 강화..박삼구 손해배상 검토

아시아나항공 소속 A350 여객기./사진=아시아나항공 
아시아나항공 소속 A350 여객기./사진=아시아나항공 

 

[포쓰저널]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계열 대형항공사(FSC)와 저비용항공사(LCC) 5개사가 통폐합을 거쳐 2개사로 정리하는 방안이 확정됐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하나의 FSC로 통합하고, 진에어· 에어부산· 에어서울 3개사가 하나의 LCC로 통합, 발족한다.

아시아나항공은 15일 이런 내용의 인수·합병(M&A) 후 통합계획안(PMI)를 자율공시했다.

앞서 대한항공은 6월30일 같은 내용의 PMI안을 공시한 바 있다.

아시아나항공은 "조업, IT서비스 등 지원사업부문의 효율화"도 진행한다고 밝혔다.

대한항공과의 통합 후 중복되는 사업부문에 대한 구조조정도 수용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아시아나항공의 이날 공시는 KDB산업은행과 한진그룹의 합병결정에 대한 추인 성격이지만, 내부 정리를 끝내고 대한항공과의 통합을 공식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다만 아시아나항공은 이런 PMI는 신주인수계약의 거래선행조건 충족을 전제조건으로 한다고 했다.

대한항공은 제3자 배정방식으로 아시아나항공의 유상증자에 참여해 1조5천억원을 투자할 예정이다.  

유상증자 납입완료 시 아시아나항공 최대주주는 대한항공으로 변경된다. 예상 지분율 63.9%다.

증자대금은 운영자금 및 차입금 상환에 쓰일 예정이다.

이와 별개로 아시아나항공은 이날 에어부산 주식 4378만2819주를 약 979억원에 추가 취득한다고 공시했다. 

주식 취득 뒤 아시아나항공의 에어부산 지분율은 40%가 된다. 주식 취득 예정일은 올해 10월 1일이다.

에어부산은 이날 운영자금 등 약 2500억원을 조달하기 위해 주주배정후 실권주 일반공모 유상증자를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주당 2235원에 신주 1억1185만주(보통주)가 발행된다. 유상증자로 확보한 자금은 채무 상환과 운영자금에 쓰일 예정이다.

정지 상태인 아시아나항공 주식  거래는 16일 재개된다.

한국거래소는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계열사 부당지원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되자 5월23일 아시아나항공과 금호산업 등의 주식거래를 정지시켰다.

한국거래소는 15일 기업심사위원회를 열어 아시아나항공의 상장적격성 유지 여부를 심의한 결과 상장유지를 결정했다.

에어부산, 아시아나IDT 주식 거래도 16일 재개된다. 

아시아나항공은 박삼구 전 회장 등 전직 임원의 임대차보증금, 예금채권 등에 대한 가압류 신청을 제기해 가압류 결정을 받았으며, 관련 형사사건 결과에 따라 피해 회복을 위한 손해배상청구 등 법적 조치를 적극 검토할 예정이라고 했다.

박 전 회장은 아시아나항공 등 계열사를 동원해 총수 지분율이 높은 금호고속(금호홀딩스)을 부당 지원한 혐의로 5월13일 구속돼 재판을 받고있다. 

아시아나항공은 이사회 의장과 대표이사의 분리 등 지배구조 개선책도 이날 공개했다.

이사회 안에 ESG(환경·사회·지배구조)위원회, 보상위원회, 안전위원회신규 위원회를 신설해 외부 경영감시 기능을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 

그 일환으로 12일 ESG 태스크포스팀(팀장 조영석 상무)을 출범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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